30초 요약
- 학교폭력 조치(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를 받게 될 수 있어요.
- 가해학생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2026학년도부터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 촉법소년도 경찰조사·소년재판을 받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과 전과까지 가능해요.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금전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전학을 가도 기록은 그대로 남습니다.

“학폭 신고를 당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① 학폭 조치 1~9호
불이익 ①: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학교폭력 조치
자녀가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몰라 가장 먼저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학폭 신고당했는데 대학은 그냥 포기해야겠죠”, “다시 태어나야겠다” 같은 글을 정말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부터 하나씩 풀어 드리려고 해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학교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청 심의로 올라가요. 이때 열리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입니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조치가 결정되면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급이 바뀌거나, 출석을 강제로 못 하게 되거나(출석정지), 심한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까지 이행해야 할 수 있어요.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 1호~9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가중·감경 기준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담당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생활기록부와 2026 대입
불이익 ②: 생활기록부 기재와 2026 대입 반영
많은 학부모님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해학생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학폭 가해자에 대해 입시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처럼 “기록만 남고 입시와는 별개”이던 시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학생부 안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라는 칸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학폭 이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기재되고 관리돼요. 한 번의 사안이 입시까지 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③ 촉법소년·형사처벌
불이익 ③: 촉법소년도 소년재판, 만 14세부터는 형사처벌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촉법소년이니까 처벌은 없겠지”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오해가 많아 꼭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먼저 성범죄의 경우 학교가 경찰에 의무적으로 곧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간에 고소를 하면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은 모두 받게 돼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에 최대 2년까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작 중학생인데” 싶어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1~10호)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형벌인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분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소년보호처분 | 형사처벌 |
|---|---|---|
| 대상 연령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촉법소년 포함) | 만 14세 이상 |
| 담당 절차 | 경찰조사 → 소년보호재판 | 형사법원 재판 |
| 처분/형 종류 | 1호~10호(교육·사회봉사 ~ 소년원 최대 2년) |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 |
| 전과 여부 | 전과로 남지 않음(보호처분) | 전과가 생길 수 있음 |
표에서 보시듯, 같은 학폭이라도 나이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연령과 사안 성격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촉법소년이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막연히 안심하다가, 정작 경찰조사 통지를 받고서야 당황하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④⑤ 합의금·가해자 낙인
불이익 ④⑤: 손해배상 합의금과 ‘가해학생’ 낙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불이익은 학교나 수사기관과는 또 다른 영역, 바로 금전적 책임과 평판입니다.
먼저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일도 많습니다. 교육청 심의와 형사절차에서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그 자료와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확인 필요: 손해배상 금액은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액수는 피해 정도·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입니다. 가끔 “우리가 스스로 전학을 가면 생활기록부에 안 적히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전학을 가고 안 가고는 핵심이 아닙니다. 가해 행위가 있어 가해자로 학폭 징계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는 일단 다 기재가 되거든요. 설사 전학을 가더라도, 새로운 학교 선생님들이 그 기록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칸 때문에 이력은 더 체계적으로 남고요. 결국 학폭 사안에 연루되면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셔야 해요.

행정심판·형사·민사 단계 대응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행정심판·형사·민사 단계별 전략
다섯 가지 불이익을 쭉 들으시면 더 막막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 단계마다 할 수 있는 대응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군가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만약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잘못한 것이 맞다면 무엇보다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에요.
다만 잘못한 것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게 되거나, 미흡한 대처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학폭 징계(행정):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 재판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충분히 사죄하고 합의까지 잘 성사되면 가장 바람직해요.
- 손해배상(민사): 합리적인 위자료는 지급하되, 잘못된 주장이나 사실관계는 민사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단계에 와 계신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학 가면 생활기록부에 안 적히나요?
아닙니다. 전학을 가고 안 가고는 기재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가해자로 학폭 징계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는 일단 기재되고, 전학을 가더라도 새 학교 선생님들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 기재·관리 방식은 담당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고,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중 심한 경우 소년원에 최대 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과 전과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폭 가해자면 대학 입시를 포기해야 하나요?
포기까지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되고, 일부 학교는 선제적으로 제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학교별 반영 방식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손해배상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액수는 피해 정도와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교육청 심의와 형사절차의 결과가 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늠하시길 권합니다.
억울하게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잘못이 있다면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지만, 잘못보다 과도한 처벌이 우려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 징계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형사 사건은 재판 전 변호사 조력으로, 민사는 사실관계 정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준비가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