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심의에 지각하지 마세요. 위원들은 하루 종일 심의로 지쳐 있어,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 태도와 복장을 단속하세요. 말로만 반성한다고 해도 슬리퍼에 삐딱한 자세면 반성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목격 학생의 인적사항을 캐묻지 마세요. 위원이 묻는 것은 ‘때렸는지’라는 사실관계뿐입니다.
- 심의위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고, 그날 학교·전담조사관이 준비한 서류로만 심의합니다.
- 이 세 가지 금기는 학생만이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아래 세 가지부터 머릿속에 새겨 두세요.
흔히 놓치는 부분
당연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그래도 기본은 다 지키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심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심의장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꼽으라면 열 가지, 스무 가지도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최소한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가해행위를 한 학생이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이 세 가지를 어기면 불필요하게 인상을 깎이게 되거든요.
저는 변호사로 사건을 맡는 동시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도 직접 심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석에 앉은 사람의 눈에 무엇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양쪽에서 모두 겪어 봤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① 심의 지각
① 심의에 지각하기 — 지친 위원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들리지만, 지각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하루 종일 여러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한 건만 심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안을 연달아 다루다 보니 오후가 되면 상당히 지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위원들이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차가 막혔어요, 길을 헤맸어요” 하고 사정을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그 시간만큼 심의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미리 도착해 계셔야 합니다. 보통 대기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오히려 조금 일찍 가서 차분히 기다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도 벌 수 있고요.

② 불성실한 태도·복장
② 불성실한 태도·복장 — 진술보다 ‘태도’가 먼저 보입니다
두 번째는 태도와 복장입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여러 건을 심의하면서 느낀 건, 진술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태도라는 점이었어요.
말로는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정작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다리를 까딱까딱 떠는 모습이라면, 위원들이 그 반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태도가 받쳐 주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심의를 준비할 때, 심의장에 들어가기 전 인사하는 법부터 복장까지 미리 단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출석하는 보호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피해야 할 태도 | 권하는 태도 |
|---|---|---|
| 자세 | 의자 끝에 걸터앉아 다리 까딱거리기 | 바르게 앉아 위원을 응시 |
| 복장 | 슬리퍼·과도하게 편한 차림 |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 |
| 말과 행동 | 말로만 반성, 산만한 태도 | 말과 태도가 일치하는 진정성 |
| 보호자 | 무관심하거나 위압적 태도 | 차분하고 협조적인 자세 |
표에서 보시듯, 핵심은 ‘말과 태도가 일치하느냐’예요. 사소해 보여도 위원들의 인상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③ 목격 학생 색출
③ 목격 학생 색출하기 — 가장 흔하고 가장 나쁜 대응
세 번째는, 제가 위원석에서 가장 많이 마주쳤던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바로 목격 학생을 색출하려는 대응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류에 “소진이가 가라미를 때렸고, 같은 반 친구 영이가 그 장면을 봤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위원은 가해학생으로 출석한 소진이에게 물어보겠죠. “본 친구가 있다는데, 교실 뒤쪽에서 주먹으로 가라미 배를 두 번 쳤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때 필요한 건 사실관계에 대한 답입니다.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과 보호자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걔가 누군데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걔도 여기 왔어요? 이름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조사 제대로 한 거 맞아요? 목격자 없었다던데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건 정말 최악의 대응이에요. 위원이 묻는 건 사실 여부인데, 답은 안 하고 목격 학생을 찾아내려고만 하는 셈이니까요. 저도 심의위원으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겪어 봤습니다. 목격 학생 색출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심의는 그날 서류로만
심의위원은 ‘그날 서류’로만 심의합니다 — 흔한 오해 바로잡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짚고 가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마치 경찰처럼 사전에 어디 가서 조사를 하고, 목격자도 직접 만나본 뒤 심의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다 아실 테니까” 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은 심의 전에는 사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정말 그날, 그 자리에서 서류를 보고 심의를 시작합니다. 그 서류는 학교와 전담조사관이 준비해 온 자료고요. 즉, 위원이 가진 정보는 당일 받아 든 자료가 전부라는 뜻입니다.
확인 필요: 전담조사관 제도와 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는 지역·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받으신 통지서와 담당 교육지원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이 사정을 알고 가시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위원을 설득해야 할 대상은 ‘미리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처음 서류로 이 사안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쪽 사실관계를 서류와 진술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에 조금 늦으면 정말 불리한가요?
지각 자체가 곧바로 조치를 가중하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종일 심의로 지친 위원들을 기다리게 하면 인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기실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날씨와 관계없이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출석 시각은 통지서 안내를 따르시고, 불안하시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복장이나 태도가 정말 심의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태도와 복장이 점수처럼 계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들은 진술 내용만큼이나 반성의 진정성을 태도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반성하고 자세가 산만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단정한 차림과 바른 자세는 기본적인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억울한데 목격한 친구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안 되나요?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심의장에서 목격 학생의 인적사항을 캐묻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위원이 묻는 것은 행위 여부라는 사실관계이므로, 색출하려는 태도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거나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이 있다면 의견서로 정리해 다투는 방법이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심의위원이 미리 조사하지 않고 서류만 본다는 게 사실인가요?
위원들은 심의 전에 사안을 미리 보지 못하고, 당일 학교와 전담조사관이 준비한 서류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처럼 별도로 현장 조사를 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다만 절차의 세부는 지역·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담당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보호자도 학생과 똑같이 태도를 신경 써야 하나요?
네, 보호자의 태도도 학생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가해 관련 사안에서는 보호자가 얼마나 차분하고 협조적으로 임하는지도 위원들이 함께 살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