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폭 처리는 크게 학교 단계와 교육청 단계 두 갈래로 흐르고, 그 곁에 전담조사관(제로센터)이 함께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보호자 통보·피해학생 분리(최대 7일)·가해학생 접촉금지부터 진행해요.
- 보호자·학생 확인서는 한 번 내면 철회도 수정도 안 되니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학교 전담기구 심의에서 학교 자체해결로 끝낼지, 교육청으로 올릴지가 갈리는데, 피해자 동의가 핵심이에요.
- 교육청 학폭위 심의 뒤 약 2주 후 조치가 통지되고,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새학기에 자녀가 학교폭력에 처음 연루되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로 전체 흐름부터 잡아 두세요.
학교폭력의 정의 — 장소 무관
학교폭력이 뭔가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학폭 상담을 하면서, 정작 학생들보다 보호자분들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전혀 몰라서 질문조차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 왔어요.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안내를 한다고는 하는데, 처음 겪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인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때리거나 욕하거나, 가두거나, 돈을 빼앗거나, 따돌리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이른바 ‘패드립’을 하거나,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장소’예요. 놀이터, 편의점, 아파트, 학원처럼 학교 밖에서 피해를 입으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받은 피해는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피해로 봅니다. 학원에서 맞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고로든 학교의 인지로든 담당 선생님이 이를 접수하면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럼 학교 단계부터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① 통보·분리조치·접촉금지
학교 단계 ① 통보·분리조치·접촉금지 —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거의 동시에 여러 가지가 진행됩니다. 보통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생활안전부장 선생님이 학폭 담당을 맡으시는데, 사안을 접수·기록하고 학생들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보건실이나 병원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양측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이에요. “영수가 친구를 때려서 학폭 신고가 됐습니다”, “광수가 맞아서 다쳤는데 학폭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같은 전화가 오는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과 분리해 줄지를 물어봅니다. 보통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답하면 최대 7일까지 분리가 이뤄지는데,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게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해요.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만약 허위나 거짓 신고로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부당하게 분리되면 그만큼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일도 없을 거예요.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예외 없이 진행되지만, 이런 한계는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접촉금지입니다. 이건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가 있어요.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 학교의 장(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신고학생·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게 접촉하지 마라, 보복도 협박도 하지 마라”고 경고하고, 이는 목격 학생이나 고발 학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 접촉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후 심의에서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시기에는 양측 모두 행동을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② 보호자·학생 확인서
학교 단계 ② 보호자·학생 확인서 — 철회도 수정도 안 됩니다
초기 조치가 지나가면, 학생과 부모님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관문이 찾아옵니다. 바로 확인서 작성이에요. 보호자도 확인서를 쓰고, 학생도 따로 확인서를 씁니다.
문제는 이런 서류를 난생처음 써 보시니까 많이들 막막해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확인서, 정말 잘 쓰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면 철회가 안 되고, 수정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을 정리한 뒤 신중하게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사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안내를 참고해 보호자가 스스로 작성하실 수 있는 정도예요. 다만 “나는 도저히 불안하다” 싶으시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서류인 만큼, 불안할 때 점검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전담조사관·전담기구 심의
학교 단계 ③ 전담조사관 면담과 전담기구 심의 — 학교에서 끝낼지 결정
여기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절차를 하나 짚어야 합니다. 바로 전담조사관 제도예요.
※ 전담조사관 제도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 운영 방식은 지역·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담당 학교·교육지원청 안내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조사관은 제로센터에서 학교로 나오는 분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님을 직접 만나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중에 교육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학교 소속도, 교육청 소속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다는 점 덕분에, 예전에 선생님들이 작성하던 것보다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저도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나올 때 부모님·아이와 함께 면담에 동행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 면담은 해당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전담조사관 면담이 끝난 뒤 학교 전담기구에서 자체 심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정하느냐면, 이 사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끝낼지, 아니면 교육청까지 올려서 해결할지를 결정해요. 이 갈림길의 핵심은 피해학생·보호자의 의사입니다.
전담기구가 보기에 학교에서 해결하면 되겠다 싶어도, 피해학생과 부모님이 “교육청 심의를 제대로 받아 보고 싶다”고 하면 사건은 교육청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경미하고 사소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써 주지 않으면, 가해학생은 결국 교육청 심의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건, 과거 학교가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다 학폭이 은폐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하자는 취지인 거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와 제대로 된 사안 처리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단계 — 학폭위와 불복
교육청 단계: 학폭위 심의와 조치 — 그리고 불복(행정심판·소송)
피해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았든,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든, 어떤 이유로든 학교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곧 교육청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라는 안내가 오고, 조금 기다리면 집으로 통지서가 도착해요. 거기에는 어느 교육청에서,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심의를 받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심의에 가시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을 어필하고, 상대방 주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박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심의가 끝나면 약 2주 정도 뒤에 집으로 조치가 통지돼요.
이 단계에서 양측이 받게 되는 조치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학교 단계 | 교육청(학폭위) 단계 |
|---|---|---|
| 주체 | 담당 교사·학교 전담기구 | 교육청 심의위원회 |
| 주요 절차 | 통보·분리(최대 7일)·접촉금지·확인서·전담조사관 면담 | 심의 출석·진술, 약 2주 뒤 조치 통지 |
| 가해학생 결과 | 자체해결 시 학교 차원 종결 가능 | 서면사과·봉사활동·특별교육·전학·퇴학 등(1개 또는 여러 개) |
| 피해학생 결과 | 분리 등 즉시 보호 | 심리상담·치료·요양 등 보호조치(1개 또는 여러 개) |
| 불복 수단 | (자체해결 동의 여부 선택) | 행정심판·행정소송 |
표에서 보시듯, 가해학생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여러 조치를 한 개 또는 여러 개 받을 수 있고, 피해학생도 심리상담·치료·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만족하신다면 여기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심판과 소송이라는 길이 남아 있어요. 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사안마다 전략이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 학원이나 놀이터에서 맞아도 학교폭력인가요?
네,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받은 피해인지를 봅니다. 따라서 학원·놀이터·편의점 같은 학교 밖에서 입은 피해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분리조치가 되면 가해학생이 7일 동안 학교를 못 나오게 되나요?
분리는 최대 7일까지 이뤄질 수 있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을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게 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허위·거짓 신고로 부당하게 분리되면 억울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분리 방식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보호자확인서를 잘못 썼는데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확인서는 한 번 제출하면 철회나 수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단순하면 안내만으로 스스로 작성하실 수 있지만, 불안하시면 제출 전에 점검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무조건 학교에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은 교육청 심의까지 가게 됩니다. 자체해결 여부는 사안의 경중만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동의가 핵심 변수예요.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고민 중이시라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교육청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은 기한과 전략이 사안마다 크게 다르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뒤에는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