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한다”는 오해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안 되더라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야차’는 피해자가 거부해도 “너도 때려라”며 강요하는 집단폭행으로, 사실상 피해자를 맞폭 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입니다.
- 때리는 것 못지않게 촬영·방관·유포도 학폭 가해입니다. 영상은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로 보전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아무 처벌도 못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최근 초등학생 집단폭행과 ‘야차’라는 은어가 기사화되면서 보호자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야차’가 무엇인지, 왜 영상 촬영·유포가 더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촉법소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실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맞폭으로 몰아가는 수법
‘야차’란 무엇인가요?
‘야차’는 아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맨손 격투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서로 룰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일대일로 싸우되,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문화’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대등한 다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 명이 몰려가 한 명을 지목한 뒤, 거부하는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너도 때렸잖아”라며 강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일대일이지만 실제로는 집단폭행이고, 심지어 “피해가 생겨도 서로 손해배상·고소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맞폭 구도로 몰아가는 수법입니다.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것
진짜 문제는 영상 촬영과 유포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피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폭행 자체보다 그 장면이 촬영되고 퍼지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 학생이 “맞는 것도 싫지만, 영상이 찍히는 게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재편집·조롱과 함께 다른 학교까지 순식간에 퍼지곤 합니다.

그래서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키득거리며 촬영하거나 소문을 퍼뜨린 학생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흔히 가담·방조라고 표현하지만, 주범 못지않게 학교폭력에 심각하게 가담한 것입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촬영·유포·방관에 적극 가담한 학생은 처분의 정도만 다를 뿐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된다”는 오해
가장 흔한 오해가 “촉법소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반면 만 10세 미만은 형사·보호처분이 모두 어려우므로, 이때는 학폭과 민사를 병행해 대응하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무대응”이 아니라, 만 10세만 넘어도 경찰 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보전하세요
이런 사안,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정도 사안이라면 학폭 신고만이 아니라 고소·진정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야 가해 학생도, 그 보호자도 사안의 심각성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형사가 어려우므로 학폭과 민사를 병행합니다. 단순히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빠짐없이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감한 마음에 “학교에서 바로 삭제시켜라”고 하는 분이 많지만, 가해 학생 휴대폰의 영상을 지운다고 유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클라우드나 SNS로 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로 보전하고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확보와 학폭 신고 절차도 함께 밟아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위험한 상황에서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긴급 연락·위치 공유 기능을 활용하도록 미리 가르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벌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촉법소년=무대응’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만 10세 미만은 형사·보호처분이 모두 어렵습니다. 이때는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를 병행해 대응합니다. 배상금 자체보다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빠짐없이 진행해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리지 않고 옆에서 촬영만 한 학생도 가해자인가요?
촬영·유포·방관에 적극 가담했다면 처분의 정도만 다를 뿐 가해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주범 못지않게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퍼진 영상은 바로 삭제시키면 되나요?
개인적으로 지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 휴대폰에서 지워도 클라우드·SNS로 이미 퍼졌을 수 있어 유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로 보전한 뒤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에게 어떤 안전 수칙을 가르쳐야 하나요?
붙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알려 주세요. 휴대폰의 긴급 연락·위치 공유 기능을 활용해 보호자가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