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신고로 계좌가 통장묶기(지급정지) 되어 곤란에 빠진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는 개시 공고 후 이의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계좌 채권이 소멸되므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즉시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이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주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통장묶기’, ‘핑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계좌를 묶어 인출을 막는 일시적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를 악용해 멀쩡한 계좌를 묶어버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을 뿐인데,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당장 돈을 써야 하는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계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멀쩡한 계좌가 왜 묶이나
보이스피싱 통장묶기와 계좌 지급정지의 구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흘러 들어갔다고 지목된 계좌를 곧바로 지급정지합니다. 추가 인출을 막아 피해 확산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계좌 명의인이 실제 범행과 무관하더라도, 신고만으로 일단 계좌가 묶여 버린다는 점입니다.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가 들어 있는 계좌라면 당장 생계와 영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지급정지에 이어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데, 개시 공고 이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그 계좌의 채권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즉 명의인은 짧은 기간 안에 “이 돈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손 놓고 있다가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돈을 영영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정상 거래 대금이 피해금으로 지목된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이다 보니 의뢰인 명의의 계좌 역시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업에 함께 사용되어 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남편은 어느 날 A 씨에게 가상화폐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였던 이 거래가 뜻밖의 후폭풍을 불러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 씨가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가상화폐 대금이 사실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계좌에 거래정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본인의 생활은 물론 남편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라도 계좌가 하루빨리 필요했던 의뢰인은,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왜 소송이 유일한 해법이었나
은행 이의제기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이렇게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당장 돈이 묶이는 불편을 넘어 채권소멸절차라는 시한폭탄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공고기간 안에 사기가 아님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2개월 뒤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법적 대응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우선 의뢰인의 계좌 은행에 직접 이의를 제기해 보았으나, 은행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핵심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할 명확한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정상 거래임을 입증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낸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먼저 의뢰인이 그 돈을 송금받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A 씨가 암호화폐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 등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 계약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어 의뢰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은 암호화폐 거래의 대가일 뿐이므로, 의뢰인은 피해자 B 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A 씨 등의 불법행위를 전혀 알 수 없었고 B 씨 또한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남편은 대금을 받은 뒤 계약에 따라 암호화폐를 A 씨에게 지급했으므로 부당하게 이득을 본 바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의뢰인이 금융기관에 소명할 수 있고 계좌동결을 풀어 돈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 즉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까지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보이스피싱 책임 없음 확인, 지급정지 해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살핀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이 판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정지 문제를 해결하고, 묶여 있던 계좌와 자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통장묶기, 안일함이 가장 위험하다
계좌가 묶였을 때 반드시 기억할 핵심
이 사건이 보여주듯, 보이스피싱 통장묶기 사안에서는 신속한 대응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골든타임을 넘겨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계좌가 묶인 즉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지 않았다면, 그대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정당한 거래 대금마저 잃었을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고, 채권소멸절차 기한 안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이 이 사건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막막하시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지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도 통장묶기로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금이 들어갔다고 지목된 계좌를 일단 지급정지합니다. 실제 범행과 무관한 정상 거래 대금이라도 신고만으로 계좌가 묶일 수 있어, 이 사건처럼 명의인이 적극적으로 무관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계좌가 묶이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는 개시 공고 이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자금이라도 잃을 수 있으므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즉시 이의제기와 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은행에 이의제기만 하면 지급정지가 풀리나요?
은행 이의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은행이 미온적으로 나와, 결국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보이스피싱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왜 필요한가요?
법원의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 있어야 비로소 금융기관에 “이 자금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좌동결을 풀고 돈을 지켜내는 데 법적 의미가 있는 확인이므로, 법원이 받아들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정상 거래였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남편과 거래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계약서로 암호화폐 거래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고, 의뢰인이 거래의 불법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계약에 따라 암호화폐를 지급해 부당이득이 없었던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