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당금 0원 위기, 공인중개사·협회에 책임 물어 되찾은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집주인이 22억 9천만 원 규모의 갭투자 전세사기로 징역 5년을 받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의뢰인들의 배당금은 ‘0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협회의 공탁 책임한도 주장을 계산표로 반박했습니다.
  • 법원이 중개사·협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보증금의 30%를 되찾는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30퍼센트 배상 일부승소 성공사례 안내 배너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전세사기로 잃을 위기에 놓인 세입자라면,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데 이대로 전 재산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집주인이 징역형을 받더라도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법적 돌파구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당금 ‘0원’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공인중개사와 협회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전세사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20세대 세입자들

갭투자 전세사기, 배당금 0원의 막다른 길

이 사건 의뢰인들은 경기도의 20세대 규모 다세대주택(빌라)에 들어간 평범한 세입자들입니다. 건물주 A씨는 약 14억 원의 은행 빚을 떠안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2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이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은 임의경매로 넘어가 약 14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매각대금은 선순위 은행과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등에게 먼저 돌아갔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까지 마쳤던 의뢰인들은 단 한 푼의 배당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재산이 묶여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불리했던 세 가지 벽

집주인은 빈털터리, 협회는 책임 끝났다는 주장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했습니다. 첫째, 집주인 A씨는 약 22억 9천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상태였고 남은 재산이 없어,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둘째,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재판부는 보통 “세입자 본인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위험을 따져봤어야 한다”며 세입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 한도인 1억 원을 이미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법원에 공탁해 두었으니 우리 책임은 모두 끝났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확인·설명의무라는 돌파구

공인중개사가 놓친 법적 의무를 증거로 입증하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공인중개사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 B씨가 ‘확인·설명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서는 안 됩니다. 경매 같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다른 호수의 보증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그 위험성을 새 세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사실조차 계약서에 적어 세입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저희는 증거를 통해 중개사 B씨가 집주인이 부르는 액수만 대충 전달했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정보 제공 거부 사실도 서면에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협회의 공탁 주장을 숫자로 깨다

책임한도 항변, 계산표로 조목조목 반박

가장 큰 걸림돌은 협회의 공탁 주장이었습니다. 협회는 책임 한도액을 이미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전부 공탁했으니 더 이상 배상할 몫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감정적 호소 대신 수치로 치밀하게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와 계약을 갱신한 시점 등을 분리해 계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가 여전히 의뢰인들에게 배상할 책임 액수가 남아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협회의 책임한도 항변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0원에서 되찾은 30%

판결 결과, 중개사·협회의 배상 책임 인정

이러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법리 주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저희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 A씨의 전액 배상 책임을 명시한 데 이어, 공인중개사 B씨가 세입자의 안전을 위한 ‘확인·설명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들 스스로 권리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중개사와 협회의 책임은 전체 피해액의 30%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배당금이 ‘0원’이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 세입자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들은 소중한 자산의 일부를 되찾을 확실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것

전세사기 피해, 중개사 책임을 묻는 현실적 대응

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대를 소유한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들어갈 때는 숨은 위험이 많습니다. 법은 계약을 돕는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빚이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상황까지 철저히 조사해 알릴 무거운 의무를 지웁니다. 중개사가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세입자가 피해를 봤다면,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 본인도 계약 전 서류를 꼼꼼히 살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자책하기보다, 중개사가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 객관적 증거로 책임을 묻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 복구는 집주인의 범죄 사실, 중개사의 의무 위반 입증, 협회의 복잡한 방어 논리를 모두 뚫어야 하는 전문적인 싸움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처벌받고 재산도 없는데, 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집주인이 징역 5년을 받고 배당금이 0원이었지만, 중개사의 의무 위반을 입증해 보증금의 30%를 배상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란 무엇인가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 존재는 물론 다른 호수의 보증금 내역 등 경매 시 위험 요소까지 확인해 세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그 사실도 계약서에 적어 경고해야 합니다.

협회가 책임 한도를 이미 공탁했다고 하면 배상받기 어려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계약 갱신 시점 등을 분리해 책임 액수를 다시 계산하면, 협회가 배상할 몫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산표로 협회의 책임한도 항변을 반박해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입자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을 전혀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범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중개사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그만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해액의 30%를 배상받았습니다.

여러 세입자가 함께 피해를 봤는데 공동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20세대 규모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각자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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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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