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해준 신혼집, 이혼하면 나눠야 할까 — 특유재산의 진실

30초 요약

  •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실무에서는 예외가 더 자주 적용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가장 큰 변수는 혼인 기간과 기여의 정도입니다. 통상 5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혼전 재산이든 증여받은 재산이든 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로 비율을 조절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해준 신혼집을 이혼 시 나눠야 하는지, 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다 해 주신 건데, 이것도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하나요?” “결혼 전에 제가 모은 적금인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 잘 살라고 해 준 집을 이혼하며 나눠 줘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대로 배우자 입장에서는 수십 년을 함께 산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라니 억울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가 이른바 ‘특유재산’ 문제의 원칙과 예외를 정리합니다.


원칙은 ‘내 것’이 맞습니다

특유재산의 원칙 — 그런데 왜 나누게 될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혼인 중이라도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모은 예금,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은 원칙적으로 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재산도 나누게 될까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그 예외가 훨씬 더 자주 적용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협력했거나, 줄어들지 않게 지켰거나, 불려 나가는 데 기여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원칙과 예외를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 특유재산의 원칙과, 실무에서 더 자주 적용되는 예외를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같은 재산, 반대로 갈린 결과

결과가 엇갈린 두 사례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 부모님이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등기도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16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는 맞벌이 수입으로 남은 대출금을 함께 갚았고, 두 자녀의 양육도 주로 맡았습니다. 이혼할 때 남편 측은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해 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16년간 유지하고 불리는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부부인데, 아내가 결혼 전에 모아둔 예금과 친정에서 증여받은 돈이 아내 명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동재산이니 나누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았고,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에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으며, 남편이 그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에 따라 결과가 갈린 두 사례를 설명하는 장면
▲ 혼인 기간과 기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반대로 갈린 두 사례를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핵심은 기간과 기여입니다

두 사례를 가른 기준 — 혼인 기간과 기여

두 사례의 차이는 혼인 기간,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가 섞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2~3년 만에 이혼하는데 부모님 증여 재산까지 전부 나누자고 하면 법원은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과 부부 공동재산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5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혼전 재산이든 증여 재산이든 함께 지키고 키운 세월이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상에는 포함하되 기여도에서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꼭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배우자가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그것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키려면, 받으려면 이렇게

실무 팁 — 입증이 결과를 가릅니다

내 특유재산을 지키고 싶은 분은, 그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금 흐름을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 결혼 전 통장 내역, 증여 당시 계좌의 이체 기록, 부모님 명의에서 넘어온 등기 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재산을 생활비 계좌와 절대 섞지 마세요. 특유재산이 공동생활 자금과 섞여 버리면, 나중에 “원래 내 돈”이라고 구분해 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록으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에서 내 몫을 인정받고 싶은 분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정리하세요. 대출 상환 내역, 맞벌이 수입이 들어간 흔적,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실, 그 집의 수리비나 관리비를 부담한 기록이 모두 근거가 됩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특유재산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해 주신 신혼집도 이혼하면 무조건 나눠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가 대출 상환·가사·육아 등으로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가 없었다면 지켜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 전에 모은 예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공동생활에 섞이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생활비 계좌와 섞였거나 혼인 기간이 길어 경계가 흐려졌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특유재산도 나누게 되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실무상 5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로 비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혼이혼처럼 혼인 기간이 길면 대부분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라 돈을 벌지 않았는데도 기여가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배우자가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그 자체가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혼전 통장 내역, 증여 당시 이체 기록, 등기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생활비 계좌와 섞지 않고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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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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