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이혼 의사·계기·결혼 기간·자녀 정보부터 정리해 가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에 보유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해 볼 수 있어요.
- 양육비는 자녀가 어릴수록 오래 지급해야 해서 미리 생각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집을 나가는 시점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혼을 결심하고 처음 변호사를 찾기 전,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상담에서 무엇부터 이야기하나
이혼 상담, 막상 가면 무슨 말부터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에 가면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정작 상담실 문을 여는 일이 가장 막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상담을 시작할 때는 늘 비슷한 질문부터 차근차근 여쭙거든요.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가 두 분 모두에게 있는지, 아니면 한쪽만 원하는 상황인지입니다. 양쪽이 이미 이혼에 동의한 경우와, 한쪽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준비 방향이 꽤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으로는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몇 살이고 누가 주로 키우고 있는지 같은 기본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질문이 바로 “왜 이혼을 결심하셨나요?”예요. 성격 차이든, 어느 순간의 결정적인 계기든, 처음에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막상 이혼소장이나 답변서·반소장을 쓰려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요. 적어도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기별로 떠올려 적어두시면 서류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혼 기간이 길지 않다면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기도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순재산 계산 실제 사례
재산분할, ‘순재산’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재산분할이에요. “내 명의로 된 것만 내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계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재산과 피고 재산을 전부 합산하는 데서 출발해요. 이때 플러스 재산(적극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빚 같은 마이너스 재산(소극재산)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렇게 양쪽 재산을 다 합쳐 ‘순재산’을 구한 뒤, 정해진 분할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영상 속 사례로 풀어볼게요. 적극재산이 아파트 5억 원과 상가 1억 원을 합쳐 6억 원이고, 여기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빼면 순재산이 약 8천만 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8천만 원을 원칙적인 5대 5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각자 약 4천만 원씩이 되는 구조죠.
※ 위 금액은 영상 속 상담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비율(기여도)은 혼인 기간·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5대 5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사례 금액(예시) |
|---|---|---|
| 적극재산 | 아파트 + 상가 등 합산 | 6억 원 |
| 소극재산 | 채무 등 마이너스 재산 차감 | 약 -5억 2천만 원 |
| 순재산 | 적극 − 소극 | 약 8천만 원 |
| 5대 5 분할 시 | 순재산 × 분할 비율 | 각 약 4천만 원 |
표에서 보시듯,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합산한 순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 양쪽이 어떤 계좌·예금·증권·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두시면 계산이 훨씬 정확해져요.

특유재산 — 결혼 전 재산
결혼 전에 산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특유재산 이야기
“결혼하기 전에 제 돈으로 산 상가인데, 이것도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이 질문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충분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특유재산 주장을 먼저 해볼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이미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성격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다만 그냥 “결혼 전에 샀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가를 살 때 본인 계좌에서 돈이 나간 이체 내역, 등기부등본상 취득 시점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면 좋아요.
또 하나, 사례처럼 혼인 기간이 4년 정도로 짧은데 특정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경우에는, 그 점을 들어 기여도를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확인 필요: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기여도 반영 정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전망은 자료를 갖춰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양육비와 집 나가기 전 체크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집 나가기 전 꼭 알아둘 것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양육비예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성년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득까지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영상 사례에서는 한쪽이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소장을 먼저 제출하는 입장이라면 협상 여지를 두고 80만 원 선에서 기재해 보는 방식을 검토하기도 했어요.
확인 필요: 위 금액은 특정 사례의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양육비는 자녀 나이, 부모 합산 소득 등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집을 먼저 나가는 시점부터, 남은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므로 그때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그 기간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어 집을 나오시려는 경우라면, 나가기 전에 상대방과 양육비를 얼마씩 줄지 미리 합의하고 지급해 두시는 편이 훗날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 vs 협의이혼 비교
소송 vs 협의이혼, 무엇이 유리할까요?
마지막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소송을 해야 하나, 협의로 끝내도 되나”입니다. 두 분 다 이혼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소송부터 떠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재산이 더 많은 쪽이라면 무리하게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더 내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큰 요구 없이 “이혼만 해 달라”는 정도라면, 협의이혼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만 어린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이라, 양육비가 과도하게 청구되지만 않는다면 협의 쪽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협의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합의 내용을 협의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볼게요.
| 구분 | 협의이혼 | 이혼소송 |
|---|---|---|
| 전제 | 양쪽이 이혼·조건에 합의 | 합의가 어렵거나 다툼이 있음 |
| 기간·부담 | 상대적으로 짧고 부담 적음 | 상대적으로 길고 부담 큼 |
| 핵심 준비 | 협의서(양육·재산 조건) 작성 | 소장·진술서·증빙 자료 |
| 적합한 경우 | 큰 분쟁 없이 마무리 원할 때 | 쟁점 다툼이 불가피할 때 |
위 표는 일반적인 비교일 뿐,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자녀·재산·상대방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으로 가든 협의로 가든, 상담 시 드리는 진술서 양식에 재산 형성 과정과 이혼 사유를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해 오시면, 어느 쪽이든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상담 갈 때 뭘 준비해 가면 되나요?
결혼 기간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을 시기별로 정리한 메모와, 양쪽이 보유한 재산(부동산·예금·증권 등) 목록을 정리해 가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진술서 양식까지 채워 오시면 소장 작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막막하시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재산도 무조건 반씩 나눠야 하나요?
혼인 전에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우니 자료를 갖춰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는 보통 얼마 정도 정해지나요?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 등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인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속 사례에서 언급된 금액 역시 특정 상황의 예시일 뿐입니다. 본인 사안의 예상 금액은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더는 못 살겠어서 먼저 집을 나가도 괜찮을까요?
양쪽이 이혼에 합의했고 양육권을 다투지 않는 상황이라면 나가시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간 시점부터 상대가 단독 양육을 하게 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나가기 전 양육비를 미리 합의·지급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황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둘 다 이혼에 동의하는데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쪽이 이혼과 조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이 많은 쪽은 협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과도하게 다퉈진다면 절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협의서 작성을 포함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