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오기·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오랜 별거로 혼인이 사실상 끝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을 넘기지 말고, 방어에 집중할지 반소로 내 몫을 정리할지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오히려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소장을 받아 들고 손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해놓고 이혼에 위자료까지 요구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이 억울한 배우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홍민정 변호사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소장을 받았을 때의 실무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바람 피운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왜 원칙적으로 기각될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법률 용어로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스스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혼인을 깨뜨려 놓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주장을 허용하면, 남겨진 배우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혼 소장을 받으셨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은 ‘통보’가 아니라 ‘다툼의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라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례로 보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
실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의뢰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성을 만나 왔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오히려 “당신과는 이미 끝났다”며 집을 나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정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원고)에게 있음을 다투었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소송 내내 남편과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고, 자녀 문제로 대화를 시도하며 관계 회복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예외’ 때문에, 바로 이 행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이 인정되는 예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2가지 경우
원칙은 기각이지만,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만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세월이 오래 흘러 상대방이 받은 상처가 상당히 아물고,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끝나 버린 경우(예: 수년간의 별거)
즉 이혼을 거부하는 쪽도 단순히 “절대 이혼 못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혼인을 지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이혼을 막으려면: 답변서 30일과 방어 전략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말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원은 “이혼하기 싫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꾸준히 연락은 하고 지냈는지, 생활비나 자녀 문제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혼은 거부하면서 배우자를 원수 대하듯 하고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면, 법원은 ‘양쪽 다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오히려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지키고 싶다면, 그 의사를 행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할까, 내 몫을 챙길까
반소 검토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까지 한 번에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면, 방어만 하지 말고 반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났으니, 오히려 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혼인을 지키고 싶은가, 아니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억울한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나의 목적 | 핵심 전략 | 구체적 대응 |
|---|---|---|
| 혼인을 지키고 싶다 | 기각 방어 | 외도 증거로 상대 유책성 입증 · 관계 회복 노력 입증 |
|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 반소 제기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청구 |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정말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차분히 정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 피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면 무조건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오기·보복으로 이혼만 거부할 뿐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수년간의 별거 등으로 부부관계가 사실상 완전히 끝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이 주어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들고 곧바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막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외도 증거를 정리하는 한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연락·자녀·생활비 대응 등 실제 행동으로 혼인 지속 의사를 판단합니다.
반소는 꼭 해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면 기각 방어에 집중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면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