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마케팅 컨설팅 계약을 중도 해지한 상대방이 위약금 감액 합의마저 어기자, 의뢰인(원고)이 소송을 제기해 집행 권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 상대방의 ‘경개 계약’ 주장과 ‘위약금 지급 의무 없음’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법원이 합의 금액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66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나아가 소송비용의 8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맺는 컨설팅이나 자문 계약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합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이 중도에 깨지면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일단 금액을 깎아주겠다”는 감액 합의를 해 준 뒤 상대방이 그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면, 원래의 위약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애매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려고 위약금을 깎아주었는데 그 돈조차 받지 못하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깎아준 위약금마저 받지 못했다면
컨설팅 계약 해지와 위약금, 왜 분쟁이 될까
컨설팅 계약서에는 흔히 ‘중도 해지 시 몇 개월분의 자문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런 조항은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주는 손해배상예정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 해지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약정한 위약금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대방이 사정을 호소하며 금액을 깎아달라고 해서 감액 합의를 해 주었는데, 그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종종 “감액 합의로 예전 빚은 없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감액 합의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분쟁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달 만에 날아온 해지 통보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원고)은 병원 경영과 마케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피부미용 의원을 운영하는 상대방(피고)과 1년간의 운영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3개월분의 자문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상대방은 단순 변심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위약금 7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깎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히 마무리하려는 뜻에서 특정 기일까지 분할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낮춰 주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합의한 기일이 지나도록 약속한 위약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 반격, 무엇이 문제였나
감액 합의의 성격을 둘러싼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감액 합의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폈습니다. 먼저 그 합의서가 기존 위약금 채무를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채무를 만든 ‘경개 계약’이므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750만 원 채무는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발생 자체를 부정하려고, 의뢰인의 컨설팅 서비스가 부실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입증의 난이도였습니다. 합의서에 “돈을 안 주면 다시 원래 금액으로 돌아간다”는 실효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단순한 채무 변경으로 보아 감액된 금액만 인정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상대방의 ‘경개’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의뢰인은 계약서상의 본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개가 아니라 조건부 면제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먼저 경개 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려는 당사자 사이의 분명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는 기존 위약금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지급 금액과 방법만 조정한 ‘조건부 면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해지 당시 ‘단순 변심’을 이유로 들었고 그 전까지 컨설팅 비용을 아무 이의 없이 결제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상대방이 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합의서에 적힌 지급 기한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감액 약정의 전제 조건이 무너졌음을 강조하며, 본래의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개·면책 주장 배척, 집행 권원 확보한 일부승소
법원은 저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60만 원(부가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확인서 문언에 ‘감액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본래의 750만 원 전부가 아니라 합의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구가 전부 인정된 것은 아닌 일부승소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내세운 ‘위약금 지급 의무 없음’과 ‘경개 계약’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의뢰인이 확실하게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80%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합의서 한 줄이 결과를 바꾼다
계약 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기억할 점
많은 분이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선의로 금액을 깎아주곤 합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기한 내 미이행 시 본 합의는 무효로 하고 원래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효 조항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깎아준 금액밖에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전후의 정황, 합의의 성격, 이행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해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을 정해 둔 계약이라도 감액 합의, 경개 주장 같은 변수가 끼어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컨설팅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꼭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해지 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약정한 위약금 책임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깎아주는 감액 합의를 하면 원래 금액은 못 받나요?
합의서를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원래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실효 조항이 없으면 법원이 감액된 금액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 때문에 합의 금액 기준으로 판결이 났으나, 상대방의 경개 주장을 배척해 집행 권원을 확보한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경개 계약’이라 원래 빚은 소멸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경개 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바꾸려는 당사자 사이의 분명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 금액과 방법만 조정한 조건부 면제라면 경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컨설팅이 부실했다며 위약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해지 당시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그전까지 비용을 이의 없이 결제했는지 등 객관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해지해 놓고 뒤늦게 서비스 부실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 반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승패의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