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피해학생이 대처하는 과정에서 가해로도 인정되는 ‘쌍방학폭’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 억울한 학폭위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 이행 기한이 지나면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1호)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요.
- 그래서 손해를 막으려면 집행정지를 행정심판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피해를 봤는데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된 구조
분명 피해자였는데 왜 가해학생이 됐을까 — 쌍방학폭
“분명히 우리 아이가 당했는데, 어쩌다 가해학생까지 됐을까요?”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에요. 학폭 사건을 해 보면 한쪽이 피해, 한쪽이 가해인 일방적인 사건도 있지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쌍방학폭’ 사건도 꽤 많거든요.
제가 맡았던 한 사례를 같이 보실게요. 동호와 혁수는 같은 학교, 같은 반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혁수가 학기 초부터 두 달 정도 동호의 등을 찌르거나 팔을 꼬집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동호가 하지 말라고 해도 혁수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혁수가 동호의 물병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동호가 “하지 마, 돌려줘”라고 했는데도 혁수가 계속하니까, 동호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혁수의 얼굴을 건드렸고 그때 혁수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가 난 혁수는 동호를 주먹으로 두 대 정도 때렸습니다.
동호가 맞고 나서 학폭으로 신고하자, 혁수도 “나도 피해를 봤다”며 동호를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했어요. 그렇게 동호와 혁수 둘 다 피해·가해로 심의에 올라갔습니다. 동호가 혁수의 안경을 떨어뜨린 건 맞지만, 혁수를 때리거나 안경을 파손할 고의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죠. 괴롭힘을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인데 가해로 처분을 받았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행정심판까지 갈 이유도 없이, 학교의 전담기구나 늦어도 심의 단계에서 동호가 피해학생 조치만 받고 끝났어야 하는 사안이었어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동호와 부모님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고, 이제부터는 받은 처분을 어떻게 되돌릴지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서면사과 1호와 생활기록부
서면사과 1호 처분, 생활기록부에 남을까요?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동호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주면서도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1호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혁수에게는 피해학생 조치와 함께 접촉금지, 교내봉사 10시간,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이 부과됐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건 바로 “이게 생활기록부에 남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사과(1호)는 ‘이행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 이른바 조건부 기재 유보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면사과의 이행 기한이 11월 6일이었습니다. 만약 동호가 11월 6일까지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조건부 기재 유보의 특성상 기간이 도과하는 순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비록 가장 가벼운 1호 서면사과라 하더라도 생기부에 기재되면 그 자체로 중대한 손해이고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퇴학이나 전학 같은 무거운 조치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조치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연한, 기재 유보·삭제의 구체적 기준은 사안과 조치 호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통지서와 학교·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행정심판만으로 부족한 이유
행정심판만으로는 부족해요 —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알아서 멈추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조치가 없어지거나 중단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행정심판의 결과, 즉 재결이 나오기까지는 한 달, 두 달, 길게는 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동호의 서면사과 이행 기한은 11월 6일이었죠. 재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이행 기한이 먼저 지나가 버리면, 정작 처분이 취소되기도 전에 생기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먼저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손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을 그대로 뒀을 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그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절차예요. 서면사과가 생기부에 기재되면 동호에게는 대입·입시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서면사과는 이행만 하면 적히지 않는 조치이니, 재결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을 잠시 멈춰 두자는 것이죠.
특히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기간이 6개월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입시를 직면할 수도 있어요. 또 전학이나 퇴학 같은 조치는 나중에 돌이킨다 해도, 아이가 한 번 학교를 떠났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큰 상처가 되고 절차도 복잡하며 보호자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심판 vs 집행정지 비교
행정심판 vs 집행정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두 절차가 헷갈리실 수 있어서, 목적과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표를 먼저 보실게요.
| 구분 |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 | 집행정지 |
|---|---|---|
| 목적 |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한지 다퉈 취소를 구함 | 재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행을 임시로 멈춤 |
| 해결하는 문제 | “이 처분이 잘못됐다”는 본안 판단 | “결과가 나오기 전 손해를 막는다”는 임시 조치 |
| 걸리는 시간 | 재결까지 한두 달, 길게 세 달 이상 | 본안보다 빠르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 |
| 함께 진행 | 단독으로는 이행 기한 도과를 못 막음 | 행정심판과 함께 진행해야 의미가 큼 |
표에서 보시듯, 행정심판은 “처분이 잘못됐다”를 다투는 절차이고 집행정지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손해를 막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둘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한 세트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집행정지의 구체적인 인용 요건(중대한 손해, 긴급성 등)과 심리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개별 사정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인데 왜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나요?
상대방의 괴롭힘이나 장난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나 물건 파손 같은 일이 생기면, 본의 아니게 가해행위로 인정되어 쌍방학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지하려는 의도였고 가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정황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서면사과 1호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서면사과(1호)는 이행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조건부 기재 유보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이행 기한이 지나면 기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치별 기재·보존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교육지원청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나 이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재결이 나오기까지 한두 달 이상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이행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진행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왜 신청해야 하나요?
처분을 그대로 두면 생기부 기재나 진학·입시 불이익 같은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심판과 함께 신청합니다. 재결이 나올 때까지의 공백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행 기한이 다가올수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용 요건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이행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이행 기한이 임박했을수록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준비와 신청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기간과 사안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