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일이나 경매 개시일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같은 보증금이라도 그 집에 근저당이 언제 잡혔느냐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 요건은 세 가지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대항요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기준액 이하의 보증금.
-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된다.
-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순위가 뒤라도 일정액은 먼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잘못 보고 계산했다가 배당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근저당이 잡히던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 배당을 바꿉니다. 기준일과 요건, 그리고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준일의 문제
1. 소액임차보증금은 담보물권 설정일로 판단합니다
① 계약일이 기준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보증금 기준액으로 가릅니다. 이 기준액은 시기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이 아니라 그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입니다.
② 왜 그렇게 정해졌나
근저당을 잡은 은행은 돈을 빌려줄 시점에 그 집에서 얼마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대출을 실행합니다. 나중에 기준액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그때 계산에 없던 금액이 앞자리로 끼어들면 담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 설정되던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③ 실제로 이렇게 갈립니다
2015년에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2024년에 들어간 임차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라도, 2015년 당시의 기준액을 넘는다면 그 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최근에 잡혔다면 같은 보증금으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④ 담보물권이 여러 개면
선순위 담보물권마다 설정 시점이 다르면 그 각각에 대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물건마다 다르므로, 등기부의 을구 전체를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갖춰야 할 요건
2. 최우선변제를 받는 3가지 요건
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출 것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들어왔다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의 요건이 아니지만,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필요하므로 함께 갖춰 두는 것이 맞습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집니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경매 사건 기록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일 것
지역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시행령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지금 숫자가 아니라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만으로 판단합니다.
받는 금액
3. 얼마를 받는지 정하는 3가지
① 보증금 전액이 아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전부를 앞자리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확정일자에 따른 순위로 배당됩니다.
②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최우선변제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넘으면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세대가 많은 건물에서 예상보다 적게 배당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③ 임차권등기 이후 임차인은 제외된다
먼저 살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나간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보이는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판단 항목 | 기준 |
|---|---|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의 기준액 |
| 대항요건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인도와 전입신고 |
| 배당요구 |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
| 변제 한도 |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
| 제외 대상 | 임차권등기 이후 입주한 임차인 |
해당되지 않을 때
4. 최우선변제가 안 되는 경우의 4단계
① 확정일자 순위로 배당받는다
소액임차인이 아니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날짜의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낙찰 예상가를 놓고 계산하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대략 나옵니다.
② 배당요구는 반드시 한다
순위가 뒤라 못 받을 것 같아 보여도 배당요구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낙찰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선순위 채권이 실제로는 채권최고액보다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③ 대항력이 있으면 인수를 주장한다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낙찰자가 임대차를 인수합니다. 배당으로 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할지 여부가 결과를 바꾸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④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이어간다
배당으로 다 받지 못한 금액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습니다.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경매로 끝났다고 회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이 지금 기준으로 소액인지만 보고 미리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을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2.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Q3. 월세로 살고 있는데도 해당되나요?
Q4. 같은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Q5. 배당요구 종기를 넘겼습니다.
Q6. 배당표에 제 금액이 적게 잡혔습니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