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용역비 1,056만 원, ‘계약서는 형식적’ 주장 깨고 전부 받아낸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설계 용역을 모두 마쳤는데도 건축주가 계약서는 형식적이라며 용역비를 거부한 사건에서, 진정성립된 처분문서(설계계약서)로 지급의무를 입증했습니다.
  • 건축주가 ‘돈은 이미 제3자에게 줬다’고 내세운 제3자 변제 항변도, 정작 채권자가 받지 못한 이상 지급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법리로 배척했습니다.
  • 남양주지원이 청구를 전부 인용해, 의뢰인은 용역비 1,056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설계 용역비 1056만 원을 처분문서 법리로 전부 받아낸 민사 성공사례 안내 배너

의뢰받은 일을 성실히 끝냈는데도 정작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용역과 공사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특히 건축 설계처럼 결과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성되고 나면, 정작 대금을 내야 할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약 상대방의 명의가 중간에 바뀌거나, 지급해야 할 돈이 엉뚱한 제3자에게 흘러가는 사정까지 겹치면 문제는 한층 복잡해집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설계 용역을 모두 마친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용역비를 받지 못하다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여러 항변을 배척하고 대금 전부를 회수해 낸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하고도 돈을 못 받았다면

설계 용역비, 받지 못했을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

용역비나 공사대금 분쟁에서 감정적인 다툼에 매달리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자금 흐름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누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설계계약서 같은 서류는 그 가치가 큽니다.

법에서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 효과를 정하기 위해 작성한 계약서를 ‘처분문서’라고 부릅니다.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는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할 사람이 뒤늦게 “그 계약서는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 처분문서의 힘이 승패를 가른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설계는 끝났는데 건축주가 1,056만 원을 미룬 사건

의뢰인은 건축물의 설계를 맡아 온 건축사였고, 상대방은 그 건축물의 건축주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이 건물의 원래 건축주(상대방의 가족)와 설계계약을 맺어 용역대금을 정했습니다. 이후 건축주 명의가 상대방으로 바뀌자,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기존과 같은 내용의 설계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설계 용역을 성실히 수행했고, 그 결과 건물은 상대방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되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정리된 사정을 반영해 의뢰인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용역대금 일부를 공제한 잔여 원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0,568,2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항변들

‘계약서는 형식적, 돈은 제3자에게 줬다’는 주장

상대방은 지급의무를 부인하며 여러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의 설계계약서는 명의변경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다는 것,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 대금 청구가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용역비에 해당하는 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체했으므로 더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은, 앞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그 가족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다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계약서의 효력, 제3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정, 그리고 형사 고소의 불송치결정이 상대방의 용역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해 주는지가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항변을 하나씩 무너뜨린 전략

처분문서 법리와 제3자 변제 항변 반박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체결한 설계계약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므로,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지급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관련 대화 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이 계약서가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실제 용역대금 지급을 정한 문서임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용역비에 해당하는 돈을 제3자에게 이체했더라도, 정작 채권자인 의뢰인이 그 돈을 받지 못한 이상 상대방의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 자체가 상대방이 용역대금을 부담하는 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역시 같은 방증이었고, 대금 청구가 다소 늦어진 점도 채권자가 청구 시기를 정하는 문제일 뿐 지급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형사 고소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도,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대금 지급의무는 본래 별개로 판단되는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그 고소가 용역대금 외에 다른 채권 관계까지 함께 문제 삼은 것이었던 만큼,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의무가 사라지거나 민사 주장이 형사 고소 내용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항변을 빈틈없이 반박했습니다.


판결 결과

용역비 1,056만 원 전부 인용, 지연이자까지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용역비 10,568,200원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여러 항변이 모두 배척되면서, 의뢰인은 성실히 수행한 설계 용역의 대가를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계 용역비 전부 인용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이 사건이 남긴 교훈

용역비 분쟁, 계약서와 자금 흐름이 열쇠다

이번 사건은 용역·공사 대금 분쟁에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가 가지는 힘을 잘 보여줍니다.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는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뒤늦게 계약서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해야 할 사람이 돈을 엉뚱한 제3자에게 건넸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설계계약서라는 처분문서의 효력을 분명히 세우고, 대화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자금 흐름을 촘촘히 정리한 데 있었습니다. 일을 다 해 주고도 용역비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설계계약서는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면 용역비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설계계약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처분문서로서 그 문언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뒤집을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뒤늦게 형식적 서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건축주가 돈을 이미 제3자에게 줬다고 하면 지급의무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역비에 해당하는 돈을 제3자에게 이체했더라도, 정작 채권자가 그 돈을 받지 못한 이상 상대방의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사건도 제3자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용역비 전부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계약서와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로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도 그 과정을 거쳐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형사 고소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오면 민사 청구도 불리해지나요?

형사상 범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대금 지급의무는 본래 별개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지급의무가 사라지거나 민사 주장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이 작으면 용역비 청구에 불리한가요?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은 오히려 상대방이 용역비를 부담하는 당사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 금액의 크기나 청구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사정은 지급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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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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