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2차 소송인데 위자료가 절반으로? 3천만 원 → 1,500만 원 감액 사례

30초 요약

  • 1차 상간 소송에서 3천만 원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관계를 이어가 5천만 원의 2차 소송을 당한 피고를 대리해, 오히려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 잘못은 진지하게 인정하되, 피고가 관계를 끊지 못한 말 못할 사정을 재판부에 솔직히 전달한 것이 감액의 핵심이었습니다.
  • 상간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어서 회생·파산으로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합당한 만큼만 책임지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2차 소송에서 위자료를 3천만 원의 절반으로 감액한 사례

상간 소송에서 3천만 원의 판결을 받고도 만남을 이어가다 또 소송을 당했다면, 위자료는 당연히 더 올라갈까요?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놀라웠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해, 1차 소송보다 청구액이 더 높았던 2차 소송에서 오히려 위자료를 크게 줄인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또다시 소송을 당하다

3천만 원 판결 후 또 소송 — 절체절명의 위기

의뢰인(피고)은 이미 1차 소송에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과 만남을 계속했고, 원고는 분노하며 다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피고는 반성 없는 사람으로 몰려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상간 2차 소송의 위기 상황을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 3천만 원 판결 후 다시 5천만 원이 청구된 2차 소송을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숫자 뒤의 삶을 전하다

법리만이 아니라 ‘삶의 사정’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리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잘못은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피고가 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는지 그 삶의 사정을 재판부에 솔직하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전 남편의 채무까지 떠안고 이혼한 뒤, 대구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아이와 외출 한 번 제대로 하기 어려울 만큼 고단하고 고립된 삶이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피고가 아이와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아이의 돌봄까지 함께 챙겼으며, 피고는 그 덕분에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로서는 그 관계가 당시 생활을 지탱해 준 사실상 유일한 의지처였던 셈입니다.

피고의 삶의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한 전략을 설명하는 장면
▲ 잘못을 인정하되 피고의 사정을 함께 전달한 전략을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원고의 사정도 드러나다

원고의 특수한 사정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원고 측의 사정도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피고의 외도를 알면서도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출산했고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외도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월 넉넉한 생활비를 받고 아이의 양육을 함께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남편은 자신에게 이혼의 선택권이 없다고 여겨 이혼 소송도 하지 못하고 피고와의 관계도 단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처한 특수한 사정, 즉 생존을 위해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던 안타까운 상황을 참작해 주었습니다.


예상을 넘은 결과

결과 — 3천만 원의 절반, 1,500만 원

결과는 예상보다 놀라웠습니다. 1차 위자료 3천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2차 소송이고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으로 1차보다 훨씬 높았지만, 피고의 인간적인 사정이 위자료 감액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자료가 1,500만 원으로 감액된 결과를 설명하는 장면
▲ 2차 소송에서 위자료가 1,500만 원으로 감액된 결과를 설명하는 홍민정 변호사

합당한 만큼의 책임

잘못했더라도 ‘합당한 책임’만큼만

부정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뒤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만큼의 책임을 지도록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라지지 않는 채무입니다.

상간 소송을 당해 과도한 손해배상액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 소송에서 2차로 다시 소송당하면 위자료가 더 올라가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2차 청구액이 5천만 원으로 더 높았지만, 피고의 특수한 사정이 참작되어 오히려 1차의 절반인 1,5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관계를 끊지 못한 사정도 재판에서 참작되나요?

부정행위 자체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관계를 단절하기 어려웠던 특수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액이 높으면 그만큼 다 물어줘야 하나요?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다릅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감액 요소를 충분히 제시하면, 청구액이 높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고 끝까지 남는 채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당한 수준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감액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배상액이 걱정된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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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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