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상간소송 취하는 충분히 따져 본 뒤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 취하하기 전,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이 마음의 마무리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외도 상대의 위자료를 배우자가 “대신 내겠다”고 한다면, 미련보다 자존심 문제일 수 있어요.
- 배우자 소득이 많아도 개인회생 진행 자체가 막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갈등의 뿌리는 외도 이전에 대화의 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이혼은 원치 않으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을의 연애 부부 이야기
‘을의 연애’ 부부 이야기 — 말 없는 남편, 다 짊어진 아내
안녕하세요. 이혼과 상간, 그리고 개인회생·도산 사건을 함께 다뤄 온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최근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나온 ‘을의 연애’ 부부 편을 봤는데요. 이혼도 고려 중이고, 상간소송도 진행했었고, 아내분은 개인회생까지 진행하던 상황이라 “딱 제 전문 분야다” 싶어 눈여겨봤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분이 말수가 굉장히 적고, 아내분은 옆에서 조잘조잘 이야기하며 남편을 극진히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면 거의 입을 닫는데, 그런 남편을 아내분은 추궁하지 않고 혼잣말하듯 끝없이 말을 겁니다. 방송에서 ‘을의 연애’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 아내가 스스로 을의 자리를 자처하는 듯 보일 만큼 남편을 위해 줬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점은, 그렇게 말 없는 남편분이 외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분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대방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외도를 알게 됐다고 해요. 평소 부부 사이에서는 대답 한마디 없던 남편이 블랙박스 속에선 살갑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후 아내분이 상대방과 남편, 3자 대면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사과를 하지 않았고, 결국 아내분이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소송 취하의 진짜 의미
상간소송 취하, 정말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요?
여기서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대목이 있습니다. 아내분은 처음부터 이혼을 전혀 원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남편이 “상간소송을 취하해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아내분은 남편과 정말로 이혼하게 될까 봐 두려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상간소송을 취하하게 됐어요.
만약 제가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다면, 저는 그렇게 쉽게 취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한다면 한다”는 의지를 한 번은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 취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둘이 내 앞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취하해 주겠다”는 조건이라도 걸고, 사과를 받은 뒤에 마무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내분도 결국 사과를 못 받고 취하한 뒤로 화병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다가 이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게 된 것으로 보였어요. 다만 상간소송을 취하할지 끝까지 진행할지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증거·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하해야 한다 / 하지 말아야 한다”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두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뒤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자료 내겠다는 배우자의 심리
외도 위자료를 ‘내가 내겠다’는 배우자, 무슨 심리일까
제가 더 화가 났던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이 남편분은 아내가 상간소송을 강행하면, 외도 상대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를 본인이 대신 내겠다고 나섰거든요. 외도를 한 것도, 사과를 안 한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대신 내겠다니,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외도한 배우자의 반응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걸 보게 됩니다. 대다수는 저자세로 나오면서 “내가 정말 실수했다, 가정을 깰 생각 없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며 협조하는 편이에요. 반면 간혹 외도 상대의 위자료를 자기가 내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대방에 대한 미련이라기보다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마음, 소문이 날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래 표는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느낀 두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경향에 대한 설명일 뿐 모든 사안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협조형 (대다수) | 자존심형 (간혹) |
|---|---|---|
| 대략적 비율 | 약 80% | 소수 |
| 태도 | 저자세로 사과, 가정 지키려 함 | 외도 상대 위자료 대납 시도 |
| 속마음 | 가정 회복 우선 | 자존심·소문 우려가 큼 |
|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 | 사과로 일부 회복 | 모욕감·분노 가중 |
표에서 보시듯, 위자료를 대신 내겠다는 태도는 배우자에게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모욕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을 먼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우자 소득 많을 때의 개인회생
배우자 소득이 많은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이 부부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 구조였습니다. 아내분은 약 20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남편분은 많을 때 약 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분이 남편에게 생활비를 일절 받지 않고, 전세 대출금부터 통신비까지 모든 생활을 200만 원으로 홀로 감당하다 보니 빚이 쌓여 개인회생을 두 차례나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내가 사고를 친 것처럼 바라보기만 했고요.
방송 패널들도 “남편 소득이 이렇게 많은데 아내가 회생이 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그 자체로 크게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즉 단순히 배우자의 소득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인 필요: 개인회생 실무는 관할 회생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신청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본인의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반드시 아내 계좌에 넣어 주라”고 조언했는데, 그렇게 당연한 것까지 조언을 들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내분이 과도한 책임감으로 빚까지 떠안으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한 것은, 결국 남편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신호였을 텐데 말이죠.
빚이 생긴 것을 스스로의 약점이라 여기고 배우자에게 숨기다 보면, 가정 경제는 한쪽으로만 쏠리고 부부 사이의 신뢰도 함께 무너지기 쉽습니다. 만약 이미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혼자 떠안고 버티기보다 개인회생을 비롯한 채무 조정 절차를 차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역시 혼자 판단하기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소득·채무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은 원치 않는데 상간소송은 꼭 취하해야 하나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라면, 소송으로 인한 갈등과 마음의 회복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요. 취하 여부는 증거·관계·향후 계획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므로, 결정 전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사과를 못 받고 취하하면 후회할까요?
사과 없이 마무리하면 마음의 응어리가 화병이나 우울로 남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뒤 취하하시는 편이 마음의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인마다 회복 방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 위자료를 대신 내겠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미련보다 자존심이나 소문 우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모욕으로 느껴질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진심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많아도 제가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체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배우자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막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고, 법원별 실무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본인의 자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외도 증거가 블랙박스 대화뿐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블랙박스 속 대화가 외도를 추정할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증거의 증명력은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어느 정도 효력을 갖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