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했는데 받은 위자료 그대로 돌려준다고요? 이혼 안 할 거면 꼭 확인할 3가지

30초 요약

  • 이혼 의사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면, 맞상간소송으로 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돌려주게 될 수 있어요.
  • 상간 상대방이 기혼이라면,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똑같은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소송 전 상대방의 혼인 여부와 외도 사실을 상대 배우자가 아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대로 이혼을 진행하는 사안이라면, 맞소송 위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쌍방이 서로 상간소송을 하면 금전적 이득 없이 정신적으로만 소모될 수 있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 환수 가능성과 이혼 여부

배우자 외도로 상간소송을 마음먹으셨다면, 시작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위자료를 돌려주게 되는 경우

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돌려주게 되는 경우, 왜 생길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상대방이라도 응징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상간소송을 어렵게 끝내고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아 왔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 볼게요.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분이 남편과 외도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합니다. 영상 속 예시처럼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상간녀로부터 그 2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계속 같이 살기로 마음을 다잡으셨고요.

그런데 얼마 뒤, 집으로 소장 한 통이 날아옵니다. 바로 그 상간녀의 남편이 내 남편을 상대로 보낸 상간소송 소장이에요. 내가 이전에 상간녀에게 보냈던 것과 똑같은 성격의 소장이죠. 그 소장에는 내가 먼저 진행한 소송의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법원에서 이전 사건의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같은 외도를 두고 한쪽에서 위자료가 정해졌으니, 반대쪽 소송에서도 그 기준이 참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은 받았던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두 건의 소송을 치렀지만 손에 남는 것은 거의 없고, 마음의 상처만 한 번 더 헤집어진 셈이 되는 거예요.

상간소송은 그 자체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쌍방이 서로 상간소송을 주고받는 구도가 되면, 금전적으로는 어떤 이득도 남지 않으면서 양쪽 가정 모두 정신적으로만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 전에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돌려주게 되는 경우, 왜 생길까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소송 전 확인할 3가지 — 이혼 의사·상대 혼인 여부·인지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3가지 — 이혼 의사·상대 혼인 여부·인지 여부

그래서 저는 상간소송 상담을 할 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세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기고도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이혼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이혼을 결심한 사안인지, 가정을 지키면서 상대방만 응징하려는 사안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상간 상대방(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배우자가 있나요? — 상대방이 기혼이라면,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맞소송을 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3. 상대방의 배우자도 외도 사실을 알고 있나요? — 아직 모른다면,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맞소송으로 번질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너무 화가 나신 상태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다 알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심정은 정말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가 없다면, 가능하면 상대방의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요.

확인 필요: 소장 송달지(예: 상대방의 직장 등)를 어떻게 정하느냐로 상대 배우자의 인지 여부를 조절하려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송달 방식의 가능 여부와 적절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상간 상대방 역시 자신의 배우자에게 외도나 소송 사실이 들키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일은 드문 편이에요. 이런 심리까지 함께 고려해 진행 방향을 잡으면, 불필요한 맞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배우자의 외도로 내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내 배우자가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결국 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나는 이혼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3가지 — 이혼 의사·상대 혼인 여부·인지 여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이혼 안 할 때 vs 이혼할 때 차이

이혼 안 할 때 vs 이혼할 때 — 무엇이 달라지나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내가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맞소송 위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볼게요.

구분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맞상간소송 위험내 배우자가 맞소송을 당해 위자료가 사실상 상계될 수 있음내 배우자가 소송당해도 나와는 별개의 문제
상대 배우자 인지 여부모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음알려져도 영향이 크지 않음
소송의 실익쌍방 소송 시 금전 이득이 사라질 수 있음위자료가 이혼 정리의 일부로 기능
핵심 고려“받은 돈을 지키는 것”이 관건“외도 책임을 묻는 것”이 관건

표에서 보시듯,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맞소송으로 위자료가 상계될 위험을 가장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미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나중에 내 (전)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안 할 때 vs 이혼할 때 — 무엇이 달라지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이혼소송 중이던 상대방을 같은 외도로 본 실제 사례

실제 사례 — 이미 이혼소송 중이던 상대방, 그래도 같은 외도로 본 이유

“상대방이 어차피 이혼소송 중이었으면 맞소송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편의상 의뢰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A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A와 외도한 상대방 B는, 자신의 남편 C와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A는 B와 C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B는 A와 만날 당시 여전히 기혼 상태였던 거죠. 이후 B는 소송을 통해 남편 C와 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A의 외도를 알고 상대방 B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에 크게 화가 나서, 자신의 전배우자 C에게 연락을 합니다. “사실 나 A를 만나고 있었다, 그러니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결국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쌍방이 서로 상간소송을 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 의뢰인 측은, B와 C의 이혼소송은 A와 무관하게 별도의 이혼 사유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같은 외도(A와 B의 외도)를 두고 위자료를 달리 평가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B가 다른 이유로 C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이혼소송 기간과 외도 기간이 겹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맞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화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실제 사례 — 이미 이혼소송 중이던 상대방, 그래도 같은 외도로 본 이유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상간소송 해도 되나요?

하실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이 맞상간소송 위험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이라면 그 배우자가 내 배우자에게 같은 소송을 걸어, 받은 위자료가 사실상 상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의사가 없을수록 진행 방식을 더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기혼이면 무조건 맞소송을 당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배우자가 소송을 결심해야 맞소송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상대 배우자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예요. 다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위험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첫 소송과 똑같이 나오나요?

영상 예시처럼 이전 판결문이 첨부되면 비슷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반드시 동일하게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액을 미리 확정적으로 가정하기보다, 개별 상황을 두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혼소송 중이었으면 맞소송이 안 되나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처럼, 별도의 이혼 사유를 주장해도 법원이 이혼 기간과 외도 기간이 겹친 점을 근거로 잘못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구체적 판단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어디로 보내는지가 정말 중요한가요?

상대 배우자의 인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론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송달 방식의 가능 여부와 적절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전 반드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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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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