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겨도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 3가지, 변호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30초 요약

  • 상간소송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 상처받은 마음까지 풀어주지는 못할 수 있어요.
  • 이혼은 원치 않고 소송만 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가 관계를 끊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승소했어도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실제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알고 보니 그 위자료를 남편이 대신 내준 경우, 충격이 가장 큽니다.
  • 그래서 소송 전에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 이겨도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부터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상간소송이 복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

상간소송, 정말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노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간소송을 곧 복수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기고도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힘들게 증거를 모아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끝나고 나면 위로받기는커녕 더 큰 상처가 남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소송했나”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이기는 것’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늘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일과, 그 과정에서 무너진 일상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제기하고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제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본 세 가지 경우를 냉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세 번째는 알게 되는 순간 이혼 도장을 찍게 될 만큼 충격적인 경우입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적어도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상처받는 일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간소송, 정말 '복수'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① 소송 중에도 끊기지 않는 관계

첫 번째: 소송 중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배우자와 상간자

첫 번째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서 상간소송만 진행했는데 배우자가 상대방과 헤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아이가 어려서, 혹은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기 어려워서, 또는 그래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 대부분의 배우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외도가 들킨 뒤에도 ‘어차피 이혼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상간자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두 사람이 정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드러내 놓고 집 근처 모텔을 이용하고 그곳에 차를 버젓이 주차해 두기까지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 범위가 형성되어 있고, 가정을 깰 생각이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통상 상간자도 처음 소송을 당하면 굉장히 놀라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남자가 “괜찮다, 내가 처리할게” 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면, 그 이후로는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별로 개의치 않게 됩니다. 상대방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때, 상간소송만으로는 제대로 된 위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소송 중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배우자와 상간자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②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

두 번째: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두 번째는, 소송에서 분명히 이겼는데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상간소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 전반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큰 금액의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전혀 없고, 직장도 다니지 않으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실제로 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종이일 뿐,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송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상간자의 재산이나 직장, 주소 등을 확인해 두려고 합니다. 미리 재산을 좀 확보해 두려는 거예요. 반대로 재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면 우선 소송을 시작해 판결문부터 받아두는데, 이후 집행 과정에서 회수가 안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흔한 오해실제
판결 = 돈이기면 당연히 받는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음
집행판결문만 있으면 끝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
사전 준비소송부터 걸면 된다재산·직장 등 사전 파악이 회수율을 좌우

표에서 보시듯,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자력(재산 상황)을 가능한 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확인 필요: 흔히 상간소송 위자료에 ‘상한’이 정해져 있다고들 말씀하시지만, 이는 법으로 못 박힌 한도라기보다 그동안 형성된 인정 금액의 대략적 범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 정도, 가정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겨도 돈을 못 받는 경우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③ 위자료를 남편이 대신 낸 경우

세 번째: 위자료를 남편이 대신 내준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알고 보니 상간소송 위자료를 그 상대방 대신 남편이 내준 경우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많은 남편분들은 아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 동시에 상간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대신 내주려고 하죠. 이유를 물어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쪽팔려서”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와 함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만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고, 체면 때문에 면이 안 서서, 관계는 정리하더라도 돈은 대신 내준다는 겁니다.

혼자 책임지게 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법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든 없든 그것과 무관하게 일체를 자기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해요.

구상권(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일부를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법적 책임 관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아내 입장이에요. 대신 갚아 주는 마음은 머리로는 이해한다 해도, 막상 남편이 그 돈을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꼴 보려고 상간소송 했나” 하고 무너지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 왔습니다.

세 번째: 위자료를 남편이 대신 내준 경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소송 전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

소송 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할 것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는 소송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분명히 해 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금전적인 배상인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끊는 것인지, 아니면 무너진 마음의 위로인지에 따라 선택지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같은 외도 사실이라 해도 이혼을 함께 진행할 것인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 것인지,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상간소송은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까지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다른 상황을 함께 짚어보고, 소송이 정말 지금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막막하실 때는 개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은 안 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해도 되나요?

네,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사례도 있어,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판결로 금액이 인정되어도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 전 가능한 범위에서 상대방의 재산·직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남편이 위자료를 대신 내주면 소송이 의미가 없나요?

위자료가 대납되었다고 해서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대납과 구상권 등 법적 책임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소송 중인데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진행 중에도 관계가 지속되는 정황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 법원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태도가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응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간소송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처받은 마음까지 모두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외에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추스를지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길이 맞을지 막막하실 때는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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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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