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왜 나 혼자 다 내야 하죠? 구상권으로 절반 되받는 법 (상대방 사망 포함)

30초 요약

  • 상간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입니다.
  • 위자료를 다 지급했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절반 가량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법원 실무상 절반 인정).
  • 외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구상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다면 구상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구상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상간소송 단계에서 본인 책임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상간소송 구상권 — 사망 시 상속까지

“그 사람은 떠났는데 벌은 나 혼자 받아야 하나요?”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상간 위자료가 공동 책임인 이유

“그 사람은 떠났는데 벌은 나 혼자?” — 상간 위자료가 공동 책임인 이유

상간소송을 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그 사람은 떠났는데 벌은 왜 나 혼자 받느냐”는 것이에요.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억울함을 풀 실마리가 사실 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난 일로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면, 보통 피고는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 청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돈이거든요. 즉 책임을 피고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외도를 한 원고의 배우자도 함께 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는 경우, 자기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기는 어려우니 결국 외도 상대방만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도 외도 상대방만 피고로 남고요. 그러다 보니 예컨대 3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공동 책임인데도 피고가 우선 그 금액을 전액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구상권으로 절반을 되받는 구조

위자료 지급 후 구상권으로 ‘절반’을 되받는 구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 보통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라고 해서 왜 위자료를 그 금액으로 정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통 이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부정행위에 원고의 배우자 ○○○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점” — 판결문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설시 예시

위 문구는 사건마다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위자료에 대한 책임은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지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피고가 위자료를 모두 변제했다면,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구상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했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다시 1,500만 원 가량을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부정행위라면, 그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절반이라는 비율은 실무상 흔한 기준일 뿐,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여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 실무 팁을 덧붙이면, 위자료는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판결 선고일에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원고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니, 구상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시는 편이 마음 정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 지급 후 구상권으로 '절반'을 되받는 구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원고 배우자 사망 시 구상채무의 상속

상대방(원고 배우자)이 사망했다면? 구상채무도 상속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예요. 법원은 원고 배우자의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는 위자료를 다 냈는데, 정작 구상할 상대가 세상을 떠나 버린 난감한 상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에도 구상은 가능합니다. 사망한 원고 배우자가 부담하던 구상채무는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구상채무는 금전채무이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빚도 재산처럼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이 된 원고와 그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자신이 지급했던 위자료의 절반 가량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사망했으니 더는 받을 길이 없다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만일 원고 배우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했다면, 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을 때 구상이 어디까지 제한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정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원고 배우자)이 사망했다면? 구상채무도 상속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상간소송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는 방법

구상소송이 부담된다면 — 상간소송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는 방법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상간소송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구상금 청구소송을 따로 하라고? 그건 너무 싫다.” 정말 많이 듣는 마음입니다.

이럴 때는 한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향후 원고 배우자에게 할 구상소송을 포기할 테니, 내(피고)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판사님이 받아주셔서 원고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제외하고 피고에 대한 판단만 해 준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자 전체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법원이 받아줄지는 사안마다 갈린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도 이 방법을 고려할 만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별도로 구상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거든요. 또 원고 입장에서도 “내 배우자가 그 사람과 또 얽힌다”는 생각에 구상이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본인 책임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편이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두 방법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별도 구상소송 진행상간소송 단계에서 정리(구상 포기 요청)
절차상간소송 후 구상금 청구소송 별도 제기상간소송 안에서 본인 책임만 판단 요청
회수 가능액위자료의 절반 가량 회수 가능구상 자체를 포기(회수 없음)
시간·비용추가 소송으로 부담 큼추가 소송 없이 마무리
정신적 부담상대방과 다시 얽혀 부담한 번에 정리되어 부담 적음
한계상속포기 등 변수 존재법원이 요청을 받아줄지 불확실

표를 정리하면, 절반이라도 회수하고 싶다면 구상소송을, 더는 얽히고 싶지 않다면 상간소송 단계 정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상황과 감정, 비용 여력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상담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상소송이 부담된다면 — 상간소송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는 방법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다 냈는데 정말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간 위자료는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 위자료를 변제했다면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실무상 지급액의 절반 가량을 구상금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3천만 원을 냈다면 1,500만 원 가량을 받아올 수 있는 식입니다. 다만 인정 비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망했는데도 구상이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원고 배우자의 구상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된 원고와 자녀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상속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곤란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위까지 제한되는지는 상속인 구성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구상 비율이 항상 절반인가요?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절반을 구상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절반이 모든 사건에 고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기여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상소송을 따로 안 하고 끝낼 수는 없나요?

상간소송 단계에서 구상을 포기하는 대신 본인(피고)의 불법행위 부분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공동불법행위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시간·비용·정신적 부담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하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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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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