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하나로 묶어 진행하면 비용과 절차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선택도 많고, 충분히 존중받을 결정입니다.
-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대표 이유는 어린 자녀, 남은 애정, 경제력 세 가지예요.
- 상간 위자료는 통상 1천만~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권하지 않으며, 결국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이혼을 결심하기는 망설여지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이혼·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이유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왜 같이 진행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이혼을 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두 가지 고민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저는 이런 상담을 정말 많이 받아 왔는데요, 우선 절차부터 차분히 짚어드릴게요.
실무에서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건을 따로따로 두 개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의 소송으로 묶는 편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소장에서 피고1을 배우자로 해서 이혼을 청구하고, 같은 소장에서 피고2를 상간자로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송으로 묶으면, 두 개의 사건을 따로 진행할 때보다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상간소송은 보통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향후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 이혼소송에 함께 붙어 있으면 이혼 사건과 함께 선고되면서 선고 자체는 다소 늦어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위자료가 조금 더 커지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상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 이자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편이 낫겠죠.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 안 하고 상간소송만 가능
이혼은 안 하고 상간소송만?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외도를 알게 되면 결국 다 이혼하는 건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시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 사건만 진행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즉, 부부 관계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외도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지키고 싶지만 상대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마음이라면,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혼과 상간은 한 묶음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외도를 알게 되면 곧장 이혼까지 가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두 절차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혼은 부부 사이의 문제를 푸는 절차이고, 상간소송은 가정 밖에서 부부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이니, 어느 쪽까지 진행할지는 결국 본인이 처한 상황과 마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하고 있어요.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외도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역시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선택입니다.
※ 참고: 상간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 금액은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 가정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 못 하는 3가지 이유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3가지 이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의뢰인분들이 최종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는지, 제가 보아 온 사례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어리고 외도한 배우자가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였을 때입니다. 결혼이 가지는 책임과 무게를 생각하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두말할 것 없이 자녀잖아요. 부모의 이혼 앞에서 많은 자녀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요. 이때 자녀가 어리고, 평소 배우자가 아이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진 좋은 아빠 혹은 좋은 엄마였다면, 외도가 있었더라도 이혼을 결심하기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둘째, 부부 사이에 여전히 애정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해당 외도 외에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한 불만이 없었고, 그래서 더욱 배신감을 크게 느끼시는 경우죠. 사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자를 싫어하거나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외도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뒤 가정으로 돌아오면, 상간소송은 하되 이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셋째, 경제력이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오랜 기간 주부로 지내며 아이를 데리고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거나 독립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직장을 그만뒀거나, 처음부터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이때 자신을 지지해 주는 친정이나 가족이 이혼을 적극 권유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정리해 봤어요. 어디까지나 일반적 경향이며, 실제 판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고려 요소 |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쪽 | 이혼을 보류하게 되는 쪽 |
|---|---|---|
| 자녀 | 자녀가 성장했거나 영향이 적을 때 | 자녀가 어리고 배우자가 좋은 부모였을 때 |
| 부부 애정 | 외도 외에도 누적된 갈등이 있을 때 | 애정이 남아 있고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할 때 |
| 경제력 | 자립 기반이 갖춰져 있을 때 | 오랜 전업주부로 자립이 두려울 때 |
| 주변 지지 | 가족이 이혼을 권유할 때 | 친정·가족이 적극 권유하지 않을 때 |
표에서 보시듯, 이혼 여부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 요소가 겹쳐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아내 외도 대응 차이
남편 외도와 아내 외도, 대응이 다를까요?
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겪어 온 경향일 뿐,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둡니다.
제가 보아 온 바로는, 남편이 외도한 경우 아내분들은 용서를 택하시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외도에 대해서는 남편분들이 용서를 어려워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내의 외도에 훨씬 더 크게 분노하시고, 실제로 외도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물리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속도 역시 남편분들이 더 빠른 편이었고요.
또 외도를 한 아내분들은 본 가정으로 돌아갈 의지가 비교적 적은 반면, 외도한 남편분들은 높은 확률로 원 가정을 깨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많은 사건을 진행해 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이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없고요.
관계라는 것이 단편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아이들과 가족까지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겠어요. 그래서 만약 주변에서 “왜 이혼을 고민하느냐, 당연히 이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그 고민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은 안 하고 상간소송만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라서, 부부 관계는 유지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시다가 가정은 지키고 상간소송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하면 뭐가 유리한가요?
하나의 소송으로 묶으면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할 때보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상간소송이 이혼소송과 함께 선고되면, 선고가 다소 늦어지는 대신 지연이자가 더 붙어 최종 위자료가 커질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범위일 뿐, 혼인 기간과 외도의 정도, 가정 파탄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상 금액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도당했는데 이혼을 망설이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 남은 애정,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이 겹치면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며, 고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혼자 결정하기보다 차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면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되실 때,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권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황을 함께 정리하며 다양한 선택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방향이든 결정은 본인의 몫이며, 그 결정을 돕기 위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