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다가 물품대금 연대책임? 책임 면한 방어 성공사례

30초 요약

  • 큰아버지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던 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연대책임을 묻는 소장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했습니다.
  • 핵심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요건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의뢰인을 진짜 사업주로 믿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책임 성립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 거래처가 실제 사업주(큰아버지)를 7년 넘게 알고 거래해 온 사실을 입증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물품대금 연대책임을 면한 명의대여 방어 성공사례 안내 배너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상대가 가까운 친족이라면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전혀 모르는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큰아버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래처의 물품대금 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맞선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방어해 내고 빚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빚을 진다고요?

사업자 명의대여, 왜 연대책임 문제가 생길까

사업자 명의대여란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등록상의 명의만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명의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를 빌려준 이상,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거래처에 대해 실제 사업주와 함께 물품대금 등 채무를 갚아야 하는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외관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 책임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를 법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10년 전 빌려준 명의, 날아온 물품대금 소장

의뢰인은 두 개의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까지 마쳐 판로를 넓히는 등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버지로부터 “사업에 네 사업자 명의를 좀 쓰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잘 커가던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도 됐지만 가까운 친족의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조차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에게 물품을 공급했다는 거래처에서 ‘대금을 치르라’며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거래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 황당했지만, 이내 큰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상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속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방어의 실마리는 어디에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요건을 다시 보다

원고 측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큰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었고, 원고는 “의뢰인을 사업주로 믿고 거래했다”고 주장하니 꼼짝없이 물품대금을 떠안아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 책임의 성립요건에 주목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상대방이 그 명의자를 진실한 사업주로 믿고’ 거래한 때에 한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명의는 형식뿐이고 실제 사업주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그 거래처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가 의뢰인을 진짜 사업주로 오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래의 진짜 상대는 누구였나

거래처와 실제 사업주의 7년 거래 관계를 밝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 및 큰아버지와 심층 상담을 거쳐 원고(거래처)와 큰아버지 사이의 거래 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거래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약 7년 전, 원고는 한 원단업체에서 근무하며 의뢰인의 큰아버지를 거래 담당자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경험이 쌓이자 원단업체를 나와 자신의 사업을 차렸고, 회사를 나와서도 큰아버지와 거래를 계속해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고는 큰아버지가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의뢰인의 명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큰아버지와 직접 물품을 거래해 온 사람이 ‘의뢰인을 사업주로 믿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

‘의뢰인과 연락한 적 없다’는 사실의 무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러한 거래 경위를 정리해 원고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실제 사업주라 믿고 거래했다”고 했지만, 정작 의뢰인과 문자나 전화를 단 한 차례라도 주고받았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사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주문, 납품, 대금 정산 과정에서 의뢰인과 최소한의 연락이 오갔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락과 거래는 큰아버지와 이뤄졌을 뿐, 명의자인 의뢰인과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대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처럼 ‘거래처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지 않았다’는 핵심 사실을 증거와 경위로 촘촘히 소명했습니다.


판결 결과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 물품대금 연대책임을 면하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거래처가 의뢰인을 진실한 사업주로 믿고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에 원고 측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큰아버지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알지도 못하던 빚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명의대여, 무엇을 남겼나

이 사건이 알려주는 명의대여 대응의 교훈

하지도 않은 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몰랐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억울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의대여는 상법 제24조라는 명문의 근거가 있어, 거래처가 실제 사업주를 알고 있었다는 ‘성립요건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세세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물품대금이나 거래처 채무로 뜻밖의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담해 해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거래처 물품대금에 연대책임을 지나요?

항상 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24조는 거래처가 명의자를 ‘진짜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에만 명의대여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합니다. 거래처가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사건도 그 점을 입증해 책임을 면한 사례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을 방어하려면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핵심은 ‘거래처가 명의자를 진짜 사업주로 믿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래처가 실제 사업주와 오랜 거래 관계였다거나, 명의자와는 연락·거래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등 성립요건의 부존재를 객관적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와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의자를 진짜 사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주문·납품·정산 과정에서 명의자와 연락이 오갔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명의자와 문자·전화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은 거래처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명의라도 지금 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명의대여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그 명의를 믿고 거래한 채무에 대해서는 시일이 지난 뒤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0년 가까이 지나 소장이 날아온 경우였습니다. 다만 성립요건을 다투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으면 바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체계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명의대여 사건은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방어가 가능하므로, 혼자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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