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진척 속여 받아간 과도한 공사대금, 지급명령으로 돌려받은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수급인(건축사)이 공사 진척 정도를 속여 진행되지 않은 외부 마감공사의 공사대금까지 미리 받아 간 뒤 공사마저 중단한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계약 해지 통보·내용증명·부당이득반환 법리를 함께 구성해, 받을 이유가 없는 공사대금의 반환을 체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 법원이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사 진척을 속여 받아간 과도한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으로 돌려받은 부당이득 성공사례 안내 배너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축주는 믿을 만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맞춰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업자가 공사 진척 정도를 속여 아직 하지도 않은 공사의 대금을 미리 받아 가고, 그 뒤 공사마저 멈춰버린다면 건축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믿고 공사를 맡긴 건축사가 중도에 공사를 중단한 채 받아 간 공사대금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조력으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 공사대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 분쟁, 왜 생길까

도급계약과 부당이득,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원리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일(공사)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대금도 적지 않다 보니, 대금 지급 시기와 공사 진척 정도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만 대금을 받을 수 있고, 하지도 않은 공사의 대금을 받았다면 이는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부당이득’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수급인이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받아 갔다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에 따른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진척 없는 공사, 미리 빠져나간 공사대금

의뢰인은 자신의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건축사와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과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었기에 믿고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상대방은 건축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미리 재료를 사두면 좋다며 공사준비금을 서둘러 선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대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해당 단계의 공사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상대방은 그 공사대금이 이미 지급된 것을 깨닫고는 ‘착오였다’며 말을 바꿨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직접 공사 현장을 확인해 보니,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축사의 말과 달리 그 공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온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응 방향

민사와 형사를 아우른 다층적 대응 전략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며, 이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책임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손실이 커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돌려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여러 갈래의 대응 수단을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계약서에 근거한 공사대금 반환 요구, 기망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층층이 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반환 청구에 빈틈이 없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계약 해지부터 부당이득까지

공사대금 반환을 이끈 네 갈래의 조력

첫째, 수급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준공기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마무리될 기미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건설업자에게 잔여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다른 업자를 통해 자문한 결과 기존 건축사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과한 대금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도달시켰습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서를 토대로 공사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한 해지를 통지하며 선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수급인의 기망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상대는 하지도 않은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했다고 속여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고, 재정 형편상 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공사비 선납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부당하게 편취한 대금의 반환을 촉구하는 손해배상을 주장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넷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상황까지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이 사건 당사자들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계약 내용에 비추어도 상대방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대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계약 해지를 전제로 부당이득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해, 손해배상청구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응했습니다.


판결 결과

지급명령 결정,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집행권원 확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법원은 신청한 내용대로 지급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진척 없는 공사에 대금만 빠져나가 막막했던 의뢰인은, 되돌려받을 권리를 확실한 절차로 확보하며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부당이득 반환 지급명령 결정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결정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공사대금 분쟁, 초기 대응이 핵심

공사대금 다툼에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사 진척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받을 이유가 없는 공사대금을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이라는 여러 법리로 촘촘히 엮어 반환을 청구한 데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상황까지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준비한 점이, 어떤 결과에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공사의 중단과 지체로 인한 갈등이 언제든 생길 수 있고, 하도급이 얽히면 대금 지급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쟁은 초기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열릴 수 있으니, 공사대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대금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입니다.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진척 없는 공사의 대금 반환이 지급명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기 전에 선급금을 보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 시점과 무관하게,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자금 수수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자·계좌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인이 공사 진척을 속였다면 사기죄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진행하지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금을 받아 갔고,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기 혐의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 가능성을 알려 상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공사 진척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나 대금 반환을 통지하고,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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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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