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의뢰인은 10년 이상 노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며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으나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수사기관이 문제삼은 핵심은 ‘실거주 여부’였으나, 주택법위반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목적(고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생활 실태 중심 입증 전략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과 청약 자격 상실을 모두 막았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느닷없이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해온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거점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수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과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실질적 부양인데 왜 수사를 받나?
사건 개요 — 10년 부양에도 위장전입 혐의로 수사받다
의뢰인은 40대 자영업자로, 고령의 아버지를 10년 이상 실제로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서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던 그는 매일 왕복 2시간 이상을 출퇴근해야 했고, 점차 업무 피로가 누적되어 주중에는 매장 인근 오피스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본가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병원 진료나 생활비 관리 등을 직접 챙겼습니다.
그 무렵 노후 주택에 거주하던 부친을 위해 인근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공고를 접한 의뢰인은, 자신이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경찰서로부터 “위장전입 및 허위 부양신고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청약 당시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친의 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생활 반경이 오피스텔 인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택법 제65조 위반(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부친을 돌보기 위한 생활상의 사정이었을 뿐인데 불법 청약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경찰이 파고든 두 가지 쟁점
수사기관의 쟁점 — 실거주 여부와 부정 목적
경찰은 병원·금융 이용 내역, 통신기록, 공과금 납부 주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고, 부친 주소지에서의 주소 유지를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이 성립하려면 ‘부정한 목적’, 즉 청약 자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 주소와 생활 거점이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 법리였습니다.
| 쟁점 | 수사기관 주장 | 변호인 반론 |
|---|---|---|
| 실거주 여부 | 오피스텔 중심 생활 = 위장전입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 전입신고 불가 |
| 부정한 목적 | 청약 자격 취득 의도 의심 | 청약 요건 오인으로 고의 없음 |
| 부양관계 | 동거 실태 불분명 | 생활비·진료 동행 기록으로 실질 부양 입증 |
고의성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했나
변호인의 조력 — 생활 실태 중심 3단계 입증 전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생활환경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실질적 부양관계 증명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 동행 진료기록, 공과금 납부 자료 등을 확보해 아버지를 꾸준히 부양해왔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오피스텔의 비주거용 특성 확인
의뢰인이 머물렀던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주소 유지를 ‘의도적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③ 청약 요건 오인 사유 해명
의뢰인이 청약 강의를 수강하며 “3년 이상 주민등록상 부양” 요건만 인식하고 실질적 동거 요건을 잘못 이해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령 오인에 의한 행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의성이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이 인정한 세 가지 사실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다
경찰은 김민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들을 인정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던 점
- 실질적 부양관계가 명확했던 점
- 법령 오인에 의한 행위였던 점
그 결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혐의는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청약 자격 상실이라는 이중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혐의 | 주택법 제65조 위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정청약) |
| 수사 단계 | 경찰 수사 |
|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
| 담당 변호사 |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초기 대응 한 번이 사건 전체를 바꾼다
주택법위반 수사, 초기 대응이 무혐의의 관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은 단순 행정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청약으로 인정될 경우 당첨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까지 뒤따릅니다.
그러나 실제 부양사실이 명확하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위장전입, 허위 청약, 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불송치 및 무혐의 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당첨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며, 본인과 부모님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년 연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함께 거주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과 직장 인근을 오가며 생활했는데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나요?
단순히 생활 거점이 나뉘어 있다고 해서 위장전입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청약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질적 부양관계가 명확하고 오피스텔 등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곳에서 숙박한 경우라면 고의성 부존재를 주장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유죄 판결이 나면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법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이미 당첨된 주택이 있다면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부존재를 적극 입증해 불송치나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은 후 출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