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20대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내는 전세대출 이자 140만 원을 추가주거비로 주장했습니다.
- 수원회생법원은 “기본생계비에 이미 포함됐으니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80,277원이 추가주거비로 인정됐습니다.
- 월 변제금은 약 86.5만 원에서 약 48.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이라 변제기간도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줄었습니다. 2026년 1월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소득에서 기본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갚습니다.
그런데 집 때문에 나가는 돈이 기본생계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가 그렇습니다.
이 돈은 생계비에 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알아서 빼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삭제하라”고 한 개인회생 추가주거비를 다시 인정받은 실제 사례와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1.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던 카페가 기울었고, 동생은 군에 입대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르치던 일을 접고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파산한 이력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어머니·형제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아직 젊고 일을 하고 있어서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생계비는 본인 1인 기준이었습니다.

담보 없는 빚은 약 2,261만 원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세대출이었습니다.
질권이나 채권양도가 설정된 담보대출로, 약 3.31억 원이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 약 140만 원이었고, 월 소득은 약 23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저희는 전세대출 이자를 추가주거비로 주장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은 보정권고로 이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주거비는 기본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문구는 이렇습니다.

삭제되면 월 변제금은 약 86.5만 원, 인정되면 약 48.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약 38만 원 차이입니다.
월급 230만 원인 20대에게는 생계가 걸린 돈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수원회생법원에는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별제권이 붙은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추가주거비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20대가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았는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출계약서와 실제로 140만 원을 내고 있다는 납부내역도 냈습니다.
실제 보정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중 380,277원이 추가주거비로 인정됐습니다.
여기에 청년 변제기간 단축까지 더해져 변제율 52.43%로 2026년 1월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정 기준
2. 개인회생 추가주거비, 무엇이 얼마나 인정되나
어떤 주거비가 추가로 인정되나요?
법은 가용소득을 계산할 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빼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때 거주지역, 물가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은 실제로 지출하는 아래 4가지를 추가주거비로 봅니다.
| 추가주거비 항목 | 예시 | 소명 서류 |
|---|---|---|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내 집에 근저당을 잡고 받은 대출 |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납부내역 |
| 월세 | 매달 내는 임대료 | 임대차계약서, 납부내역 |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질권·채권양도가 설정된 전세대출(이 사건) |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납부내역 |
| 공과금 | 관리비 등 | 납부내역 |
실제로 낸 이자는 다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40만 원을 냈지만 인정된 것은 약 38만 원이었습니다.
기본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기본주거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도 인정 한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가구원 수와 사는 지역(서울, 서울을 뺀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이 사건은 2025년, 1인 가구, 서울을 뺀 수도권(경기도)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도가 380,277원이었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 단계 | 금액 |
|---|---|
| ① 실제 전세대출 이자 | 약 1,400,000원 |
| ② 기본주거비(1인 가구, 생계비에 이미 포함) 빼기 | − 255,467원 → 차액 1,144,533원 |
| ③ 인정 한도(2025년·1인·서울 제외 수도권) | 380,277원 (넘는 부분은 깎임) |
| ④ 인정된 추가주거비 | 380,277원 |
| ⑤ 생계비 합계 (기본생계비 1,435,208원 + ④) | 1,815,485원 |
| ⑥ 월 변제금 (소득 약 230만 원 − ⑤) | 약 48.5만 원 |
추가주거비가 빠졌다면 월 약 86.5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24개월 동안 약 912만 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위 금액은 모두 2025년 기준이며, 지금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검토위원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건의 수원회생법원도 자체 의결사항이 없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표준으로 들어 주장했고,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청년 단축
3. 만 30세 미만이면 변제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래 몇 년인가요?
법은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만 30세 미만 청년 등은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수원에도 있습니다.
나이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의 만 나이로 봅니다.
생일까지 따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만 30세 미만이어서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추가주거비 인정과 기간 단축이 함께 반영되면서 갚을 돈이 크게 줄었습니다.
대응 순서
4.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이 순서로 챙기세요
법원이 알아서 빼 주지 않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추가주거비는 내가 주장하고 서류로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보정권고로 삭제하라는 말을 들어도 근거가 있으면 다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매달 나가는 월세·대출 이자·관리비를 정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나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실제 납부내역을 준비합니다.
- 내 명의로 계약한 사정이 특이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도 챙깁니다.
- 삭제 보정권고를 받으면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근거로 보정서를 냅니다.
- 만 30세 미만 등 해당한다면 변제기간 단축도 함께 주장합니다.
한 달 몇십만 원이 2~3년 쌓이면 큰돈이 됩니다.
무심코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도 추가주거비로 인정되나요?
서울회생법원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은 월세도 추가주거비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납부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이자처럼 인정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자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주거비를 뺀 뒤 가구원 수와 지역별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도 140만 원을 냈지만 380,277원이 인정됐습니다.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가족과 같이 사는데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되나요?
이 사건 의뢰인도 어머니·형제와 살았지만 부양가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직접 내고 있었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으로 추가주거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보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보정권고는 법원이 고칠 점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근거를 갖춰 반박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버티면 안 되므로 대응 방향은 전문가와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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