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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형사전문변호사, 급증하는 사이버명예훼손 대응 방법은?

  • Date : 2022.10.01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46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던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이는 허위사실 혹은 알려질 필요가 일절 없는 개인적인 비밀이나 악성 댓글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도 불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겁다.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이유로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장소에 글을 남길 때는 항상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일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 등을 작성한 경우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별다른 감정이 없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상에 기록된 글은 전파성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어 고소를 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사이버범죄에 처벌은 더욱 엄중히 내려지리라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참고 넘기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전파성이 높은 사이버범죄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악플의 양이나 상습성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도 선고 가능하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은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사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방법이다. 


다만 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실제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기사원문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7151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