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30대 직업군인 외벌이 가장의 개인회생 사건입니다. 법원이 임신·출산한 아내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 아내가 빠지면 월 변제금이 약 121만 원에서 약 181만 원으로 오릅니다. 36개월이면 약 2,190만 원을 더 갚아야 했습니다.
- 법원은 “노동능력이 없다”고 적힌 전문의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진단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 진단서 대신 폐업사실증명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아내의 무소득과 양육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 법원은 아내까지 4인 가구로 인정했습니다. 변제율 45.85%, 36개월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옵니다.
아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니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내용입니다.
아내는 막 둘째를 낳았고 소득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럴 때 그대로 따르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배우자 부양가족 보정권고를 진단서 없이 방어한 실제 사례와, 법원이 보는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1. 임신한 아내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보정권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30대 직업군인으로, 혼자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으로 받은 대출이 생활비 돌려막기로 불어났습니다.
신용회복을 진행하던 중 둘째가 태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빚은 약 1억 77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월 소득은 군인 급여 약 464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둬 소득이 없었습니다.
본인, 아내, 자녀 둘을 합쳐 4인 가구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법원은 아내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보정권고 문구는 이랬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다는 문구가 들어간 전문의 진단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이런 진단서는 정신적 문제나 신체의 큰 장해로 일을 못 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이 사건의 아내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장해 때문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 때문에 일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진단서 대신 객관적인 서류로 아내의 무소득을 입증했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키우며 운영하던 쇼핑몰을 폐업했고, 둘째를 임신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퇴사했습니다.
이 사실을 폐업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보여 줬습니다.
돈을 일부러 안 버는 것이 아니라 못 버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영아기·유아기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실제 제출한 보정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법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까지 4인 가구로 인정됐고, 월 변제금은 약 121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확정 채권 원금 약 9,465만 원 중 45.85%(약 4,339만 원)를 36개월 동안 갚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금 차이
2. 부양가족 한 명이 3년 변제금을 가릅니다
왜 부양가족 수가 변제금을 바꾸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합니다.
피부양자가 한 명 늘면 생계비가 늘고,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이 사건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이 사건은 2024년에 진행됐습니다.
당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으로 생계비를 계산하면 3인 가구는 약 283만 원, 4인 가구는 약 344만 원이었습니다.
아내 한 명 때문에 매달 약 61만 원, 3년이면 약 2,190만 원이 갈렸습니다.
| 구분 | 아내 인정(4인) | 아내 제외(3인) |
|---|---|---|
| 인정 생계비(2024년 기준) | 약 344만 원 | 약 283만 원 |
| 월 변제금 | 약 121만 원 | 약 181만 원 |
| 36개월 총 변제금 | 약 4,339만 원 | 약 6,530만 원 |
| 차이 | 약 2,190만 원 | |
빚이 약 1억 원인 사건에서 2천만 원 넘게 줄었으니, 전체 채무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생계비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지금 신청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정권고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르기 어렵다면 근거를 갖춘 보정서로 정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 기준
3.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가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근거로 주장했나요?
방어의 출발점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나이가 아니라 실제 부양·양육 상황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세 가지 근거로 세웠습니다.
| 근거 | 내용 | 이 사건에 적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 민법 제826조 제1항 | 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것을 공제.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음 | 소득 없는 아내는 채무자가 부양하는 피부양자 |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 | 경제활동 가능 연령의 배우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음 | 두 자녀 양육이 제반 사정 |
|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2021) | 보살핌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고, 과거 1년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인정 가능 | 첫째 요건 충족, 둘째 요건은 실질로 소명 |
법원이 보는 2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배우자에 대해 두 가지 요건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미성년 자녀 등 보살핌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을 것
-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 하나가 맞지 않으면 끝인가요?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첫째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네 살 아이와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째 요건은 맞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출산 전까지 쇼핑몰을 운영하고 직장도 다녀 과거 1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소득이 아니라 지금과 앞으로의 소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업은 폐업했고 직장도 그만뒀으니 회생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실무준칙 제405호의 “제반 사정상 상당”한 경우로 보고 인정했습니다.
대응 순서
4.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이 순서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배우자의 무소득을 서류로 입증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쓰입니다.
- 폐업·퇴사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임신·출산·영유아 양육처럼 일을 못 하는 정당한 사유를 정면으로 설명합니다.
- 실무준칙과 생계비 검토위원회 기준을 근거로 들어 보정서로 정식 소명합니다.
양육이 아닌 다른 사정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은 양육이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건강 문제나 나이 등 다른 사정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일할 수 있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회생법원들도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을 점점 더 유연하게 보는 추세입니다.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최선을 다해 인정을 받아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부양가족에서 빼거나 다른 방법을 협의하면 됩니다.
이 순서가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요구한 진단서가 없으면 배우자는 무조건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단서 없이 폐업사실증명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으로 무소득과 양육 필요성을 입증해 인정받았습니다.
진단서는 여러 소명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1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안 되나요?
생계비 검토위원회 기준의 둘째 요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폐업·퇴사로 지금과 앞으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응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르기 어렵다면 근거를 갖춰 보정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끝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거나, 다른 방향으로 법원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빼기보다 먼저 인정을 받아 보는 것이 변제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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