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우리 아이도 면담 대상일까요? 학폭 전문 변호사가 정리한 5가지

30초 요약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 신고 접수 → 초기대응 → 제로센터의 조사관 배정 → 면담 → 사안조사보고서 → 전담기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전담조사관에게 추가 학생확인서를 쓸 수 있지만, 최초 진술과 상반되는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 최초 학생확인서는 형사 사건의 첫 진술처럼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 조사관에게 할 요청은 말보다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유리해요.

학폭 전담조사관 — 면담 대응 5가지

갑자기 ‘전담조사관’이 우리 아이를 면담한다고 하면 누구나 당황스럽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제도 도입 배경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왜 갑자기 생겼나요?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나온다는데, 그게 대체 누구죠?” 요즘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갑자기 낯선 외부인이 우리 아이를 면담한다고 하니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배경부터 짚어 드릴게요. 학교폭력은 점점 늘어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벅찬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2024년 3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전담조사관은 대부분 교원으로 재직했거나 경찰로 근무했던 분들이 맡으시게 됩니다. 즉, 학교 내부 선생님이 아니라 조사·상담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 인력이 사안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왜 갑자기 생겼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신고부터 전담기구까지 절차

신고부터 전담기구까지 — 전담조사관 절차 한눈에

전담조사관이 등장하는 절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흐름을 알면 한결 덜 막막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1. 학교 단계: 학교가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접수하고, 초기 대응을 한 뒤 사실 확인을 합니다.
  2. 조사관 배정: 이후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전담조사관을 배정합니다.
  3. 면담: 배정된 조사관이 학교로 방문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각각의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때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고, 목격자나 목격 학생까지 면담하기도 해요.
  4. 보고서 작성·공유: 면담이 끝나면 사안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결과를 학교 교장 선생님과 제로센터에 보고해 공유합니다.
  5. 전담기구: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전담기구가 열립니다.

기존에는 위 절차에서 조사관 배정·면담 부분이 통째로 없었어요. 학교 안에서만 처리되던 단계에 ‘제로센터의 전담조사관’이라는 외부 절차가 새로 끼어든 셈입니다.

신고부터 전담기구까지 — 전담조사관 절차 한눈에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도입 전후 비교 — 장단점

전담조사관 제도, 장점만 있을까? — 도입 전후 비교

이 제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은 제3의 기관에서 온 사람이라 학교보다 더 중립적일 수 있고, 관련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이 적을 수 있어요. 또 한 사건에 더 집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학폭 사건은 보통 학교 생활부장 선생님이 진행해 주셨는데, 다른 업무도 병행하셔야 하니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다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좋지만, 학교와 제로센터 두 곳으로 초기 처리 주체가 나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도입 전후를 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도입 전도입 후(현재)
초기 조사 주체학교 생활부장 선생님 등제로센터 배정 전담조사관
조사관 경력교내 교사교원·경찰 재직 경력자
중립성같은 학교 구성원외부 인력으로 상대적 중립
처리 동선학교 한 곳학교 + 제로센터로 이원화

표에서 보시듯 중립성과 집중도는 올라갔지만, 처리 동선이 둘로 나뉜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다만 이 제도가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안착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조사관 제도, 장점만 있을까? — 도입 전후 비교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추가 확인서 작성 시 주의

추가 학생확인서,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일단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의 지도 아래 최초의 학생확인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전담조사관이 배정되면 추가 학생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확인서 양식의 상담 부분에 ‘전담조사관’ 항목이 적혀 있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추가 학생확인서는 말 그대로 최초 확인서에 내용을 더 보태는 보완 개념이에요. 최초 확인서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새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추가로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학생이나 보호자는 학교나 교육청 심의에 요청하고 싶은 점들을 조사관에게 충분히 말씀하시면 좋아요. 이분이 사안조사보고서를 쓰시게 되고, 그 보고서는 전담기구는 물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들까지 보게 되거든요. 그만큼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쓸 수 있으니 처음엔 대충 써도 되겠지”라고 방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늘 강조하지만, 최초의 학생확인서는 신중하게 써야 해요.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추가 확인서나 보고서가 나중에 있더라도, 심의위원과 수사기관은 최초에 진술한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한 장이 끝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 학생확인서,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요청은 서면으로 — 실전 팁

요청은 ‘서면’으로 — 사안조사보고서를 의식한 실전 팁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안조사보고서는 전담조사관이 직접 작성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어떻게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말로 쭉 요청드리는 것보다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이든 요청 사항이든, 전담조사관님께 글로 정리해 전달하면 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학교나 전담조사관에게 요청할 때 거창한 양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핵심이에요. 핵심 쟁점과 바라는 점을 또박또박 정리한 한 장이, 구두로 흘려보낸 여러 마디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이 불안하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상담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학폭 절차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조사·상담 인력으로, 대부분 교원으로 재직했거나 경찰로 근무했던 분들이 맡으십니다. 학교 내부 선생님이 아니라 제로센터를 통해 배정되는 외부 인력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사안마다 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진행은 담당 학교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담조사관은 누구와 어떻게 면담하나요?

조사관이 학교로 방문해 피해학생, 가해학생, 그리고 각각의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목격 학생까지 면담하기도 하고,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를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면담에서 한 말이 사안조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고, 준비가 막막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추가 학생확인서는 최초 확인서와 다르게 써도 되나요?

추가 학생확인서는 최초 확인서를 보완하는 개념이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새로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최초 진술이 형사 초기 진술처럼 신빙성 있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충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추가 확인서에 정리하시되, 방향이 헷갈린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조사관에게 요청은 말로 해도 되나요, 서면이 나은가요?

말로도 전달할 수 있지만, 사안조사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면 서면으로 정리해 드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양식보다 핵심 내용을 또박또박 담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절차가 한 단계씩 다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초 확인서 작성 단계 등 초기에 점검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 시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세요. 사안마다 대응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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