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두 차례 폭행에 접촉금지·사회봉사 5시간·특별교육 15시간 정도의 가벼운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상해·무고로 죄명을 세분화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 학폭위 회의록 전체(약 70페이지)를 형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학교 매점 앞 CCTV를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하도록 고소장에 명시했습니다.
- 그 결과 가해학생이 서울 가정법원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폭행당했는데 처분이 너무 가벼워 분이 풀리지 않으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학폭위 처분만으로는 부족한 사건
사회봉사 5시간이라니요 — 학폭위 처분만으로 끝낼 수 없는 사건
피해학생이 된 우리 자녀, 이미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학폭위 처분까지 가볍게 나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린 사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같은 반 학생에게 두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실에서였어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 자리니까 비켜 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일어나면서 피해학생의 얼굴을 가격해 코피가 났습니다. 더 큰 사건은 한 달쯤 뒤에 일어났습니다. 체육 시간에 가해학생이 갑자기 흥분하며 다가와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머리에 피나게 해 줄까”라고 협박한 뒤, 주먹과 발로 열 차례 넘게 피해학생을 가격했습니다.
피해학생은 뇌진탕에 경추 염좌, 어깨와 팔의 타박상까지 입어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주수는 2주였지만, 구토와 어지럼증 때문에 뇌 MRI까지 촬영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즉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사건은 학폭위에 올라갔습니다. 처분은 나왔지만 결과는 이랬습니다. 접촉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15시간. 폭행을 두 번이나 했는데 사회봉사 고작 5시간이라니요.
게다가 가해학생은 신고를 당한 다음 날 오히려 “피해학생이 자기 목을 졸랐다, 명치를 먼저 쳤다”며 허위로 맞신고까지 했습니다. 피해학생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학폭위로만 끝낼 수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학폭위 처분만 받고 끝나는 일반적인 사건과, 가해학생을 형사 절차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건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략 ① 죄명 세분화 — 폭행치상·상해·무고
전략①: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상해·무고’로 죄명 세분화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죄명 구성이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상해, 그리고 무고까지 함께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폭행과 상해는 서로 다른 범죄이고 범죄의 무게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맞게 죄명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해요. 가해학생의 행위로 실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폭행치상·상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무고죄가 핵심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이 한 허위의 맞신고는 단순한 방어나 변명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오히려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아주 나쁜 행동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거: 형법 제156조(무고)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 다만 무고죄 성립 여부는 ‘허위성’과 ‘목적’에 대한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핵심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죄명으로 어떤 증거에 따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 ②③ 회의록·CCTV 형사 증거
전략②③: 학폭위 회의록과 CCTV를 형사 증거로 — 증거 수집의 힘
죄명을 잡았다면 그다음은 증거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두 가지 증거 전략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둘째, 학폭위 회의록 전체를 증거로 냈습니다. 보통 형사 절차에는 학폭위 결과인 조치결정 통보서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회의록 약 70페이지를 받아서 형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회의록 안에는 이미 심의위원들이 “이 가해학생이 맞신고를 한 것이 전략적이고 악의적이다, 그래서 반성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한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거든요. 학폭위에서 인정하지 않은 가해학생의 허위 진술 부분이, 그대로 무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셋째, CCTV 영상을 수사기관이 직접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상해 사건은 학교 매점 앞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는데요. 고소장에 “수사기관이 학교 담당자에게 영상을 요청해 증거로 수집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동시에 담임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그리고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피해학생의 주장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작업은 학폭 신고 당시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처음에 확보하는 것이 좋고, 놓쳤거나 비어 있던 부분이 있다면 형사·민사 또는 행정심판·소송을 대응하면서 추가로 수집해 나가야 하는 거죠.

전략 ④ 진단서·의료기록 디테일
전략④: 진단서 종류와 의료기록 — 사소해 보여도 결과를 가르는 디테일
마지막 네 번째는 진단서의 종류처럼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모두 신경 쓴 것입니다. 의외로 여기서 사건의 신빙성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은 진단서를 두 번이나 발급받았는데, 처음에는 소견서나 일반 진단서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실제로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상해진단서로 발급받았고요. 상급 병원에 의뢰한 진료의뢰서와 상세 치료내역까지 시간 흐름에 맞게 다시 정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폭행과 상해는 범죄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의나 인과관계는 물론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흐름에 맞게 구체적으로 준비해 드리는 것이 좋거든요.
여기에 더해, 학폭 신고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가해학생이 2차 가해(허위 소문 유포, 접촉, 물을 뿌리는 등)를 한 행동도 참고자료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학생은 학폭위 처분을 받고 나서도 그 처분만으로는 절대 선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그 결과 서울 ○○경찰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폭행과 상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 가정법원으로 송치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봉사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형사고소 과정을 통해 가해학생이 제대로 된 처분을 받게 하는 사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학폭위 vs 형사고소 비교
학폭위 vs 형사고소 — 우리 사건은 어느 쪽일까
그렇다면 모든 학폭 사건을 형사고소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표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형사고소(소년사건) |
|---|---|---|
| 판단 주체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수사기관 → 가정법원 등 |
| 결과 | 접촉금지·사회봉사·특별교육 등 교내외 조치 | 혐의 인정 시 가정법원 송치, 소년보호처분 등 |
| 핵심 증거 | 사안조사보고서, 확인서 등 | 죄명별 구성, 진단서·CCTV·진술 등 형사 증거 |
| 적합한 상황 | 가해 측 반성·합의, 자체 해결 여지가 있을 때 | 반복 학폭·2차 가해, 사과·자제가 전혀 없을 때 |
표에서 보시듯, 가해 측이 충분히 반성하고 합의를 진행하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가해자가 사과도, 자제도 없이 여러 차례 학폭을 저지르고 학폭위가 끝난 뒤에도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지금처럼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두 사건 모두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리 사건에 맞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처분이 너무 가벼우면 형사고소까지 갈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여서, 학폭위에서 가벼운 처분이 나왔더라도 폭행·상해 등 범죄가 성립한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형사고소에 적합한 것은 아니고, 증거와 죄명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가해학생이 맞신고(허위 신고)를 했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성’과 ‘목적’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게 이뤄지므로, 회의록·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송치가 무엇이고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미성년인 가해학생의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송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전망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학폭위 회의록을 형사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회의록 전체를 형사 증거로 제출했고, 위원들이 가해학생의 악의성과 반성 부족을 평가한 부분이 무고죄 입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록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무엇이 우리 사건에 맞는 전략인지는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