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요즘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 학생확인서에 “그냥 옆에 있었다”고만 쓰면 해명이 되지 않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와 당시 행동을 학생확인서·의견서에 상세히 풀어야 합니다.
- 통지서를 받으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빠르게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으로 대처해 두 학생 모두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신고돼 당황하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옆에 있었을 뿐인데 가해자라고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저는 때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해요.” 상담실에서 이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직접 한 일이 없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면, 당사자인 학생도 보호자도 무척 당황스러우시죠.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친구가 다른 반 학생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상대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난 친구가 그 학생을 발로 가격해 신고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함께 화장실로 가던 두 학생까지 가해자로 신고가 됐습니다. 가해학생 한 명, 피해학생 한 명,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관련 학생 두 명까지, 총 네 명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신고당한 두 학생 중 한 명은 그 무렵 특수목적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죠. 직접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진학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도 부모님도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초등학생은 보통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지만, 중·고등학생은 부모님께 “별일 아니야, 내가 직접 한 건 없어”라고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가 늦게 알게 되고, 정작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학생확인서의 함정
‘옆에 있었다’는 말이 왜 위험할까 — 학생확인서의 함정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관련 학생 두 명은 학교 조사 때 학생확인서에 “우리는 그냥 옆에 있었다”라고만 적었거든요.
이 한 줄이 왜 위험할까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에 있었다”는 말은, 가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가해학생과 함께 있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두 경우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도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다 보니, 학교는 관련 학생임에도 결국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진행해 교육청에 보고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셨죠.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현장에 있다가 실제로는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게다가 피해학생 측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다중·위력에 의한 특수폭행이나 상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의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중·위력에 의한 폭행, 특수폭행·상해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학생의 의견서·진술 준비
관련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의견서와 진술 준비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관련 학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이 사건에서 밟았던 과정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두 학생에게 따로따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그 자리에 가게 된 경위, 학교폭력을 목격할 당시의 상황, 그리고 목격 당시 본인의 행동까지 상세하게 물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심의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들께 드릴 의견서에는, 피해학생 측 변호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판례에 따른 ‘다중’과 ‘위력’의 의미를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이유, 애초에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옆에 있었다”는 한 줄을, 비로소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풀어낸 거예요.
보호자분들과도 심의 전에 절차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여러 차례 진술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학생들보다 보호자분들이 더 많이 화가 나신 상태였어요.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며 분노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화만 내시는 것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첫 미팅부터 심의 전까지 여러 번 대면하며 이해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요. 피해학생 측에 변호사가 있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상대는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면, 자칫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해학생 vs 관련 학생 차이
가해학생 vs 관련 학생, 무엇이 다를까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도 ‘가해학생’과 ‘관련 학생’은 법적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련 학생이 가해학생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두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가해학생 | 관련 학생 |
|---|---|---|
| 의미 | 실제로 폭행 등 가해행위를 한 학생 | 현장에 있었으나 직접 가담하지 않은 학생 |
| 신고·조사 위험 | 조치 심의 대상이 됨 | 진술을 잘못하면 가해학생으로 조사·심의될 수 있음 |
| 핵심 대응 | 반성·재발 방지 등 |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와 행동의 적극 해명 |
| 결과 가능성 | 조치 부과 가능 | 해명에 따라 조치 없음 가능 |
표에서 보시듯, 관련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침묵하면 오해를 사고, 풀어서 설명하면 길이 열립니다.

두 학생 모두 조치 없음 결과
결과는? 두 학생 모두 조치 없음 — 사건이 잘 끝난 이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다행히 두 학생 모두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미팅부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제 마음도 참 조마조마했는데, 두 학생 모두 각자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낸 거예요.
더 다행인 점은, 피해학생 측도 이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두 학생의 조치를 모두 인정해 사건이 깔끔하게 종결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처럼, 학교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은 본인이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구의 다툼에 휘말릴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곧바로 선생님께 알리는 것만으로도 입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돼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학생확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서 애초에 심의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처음에 어떻게 정리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여러 사건에서 거듭 보아 왔습니다. 처음의 한 줄이 끝까지 따라온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때리지 않고 옆에만 있었는데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중·위력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거나, 진술이 불명확해 가해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와 당시 행동을 잘 해명하면 조치 없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생확인서에 그냥 옆에 있었다고만 쓰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다”는 표현은 우연히 있었던 것인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해명력이 약합니다. 누구와, 왜 그 자리에 가게 됐고, 그때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이 막막하다면 제출 전에 전문가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목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폭 기록이 남나요?
조치 결과에 따라 기록 여부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학을 앞둔 학생이 적극 대응으로 조치 없음을 받아 불이익을 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학과 관련된 부분은 영향이 큰 만큼, 통지를 받은 즉시 개별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피해학생 측에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도 선임해야 하나요?
선임 여부는 사안의 복잡성과 쟁점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변호사가 있다고 위축되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최소한 상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여부는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이가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그냥 넘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은 부모님께 축소해 말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상황을 늦게 파악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통지서는 가볍게 보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