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경찰에 피해학생 입장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휴대전화·SNS 계정 압수수색을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 사진·영상이 더 퍼지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세요(수사기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학교와 전담 조사관에게 어디까지 배포됐는지·삭제가 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 자녀가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받도록 도와주세요.
- 성착취물은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말에 손이 덜덜 떨리실 겁니다. 우선 아래 네 가지부터 순서대로 떠올려 주세요.
학교폭력이자 아청법 사건이라는 인식
‘내 사진이 유포되고 있어요’ — 이건 학교폭력이자 아청법 사건입니다
상담 전화를 받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른 중학교 남학생이 우리 딸아이 가슴 사진을 받아서, 그걸 같은 학교 아이들한테 줬다”며 거의 울먹이시더라고요. 아이가 왜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퍼질지 몰라 답답하다는 말씀에 저는 긴급한 사안이라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피해학생을 직접 만나 사건을 정리해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남학생이 “학폭 가해자로 처분받은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함구해 주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한 장을 보냈더니 일주일 뒤 또 연락이 와서 한 장을 더 요구했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또 보냈습니다. 다행히 그 사진을 받은 여러 학생 중 한 명이 보호자에게 말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요.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디지털성범죄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확인 필요: 학교의 성폭력 사안 수사기관 신고 의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 조문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경찰 조사라는 단어 앞에서 더 위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절차라는 점, 먼저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1단계 — 고소장 접수와 압수수색 요청
1단계: 경찰에 ‘제대로 된’ 고소장 접수와 압수수색 요청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경찰에 제대로 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미 신고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가 성폭력 사안이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맞지만, 그것과 별개로 피해학생 입장에서 사건을 정리한 자료를 직접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신고는 어디까지나 학교가 본 사실의 전달이고, 피해자 관점의 주장과 증거는 따로 정리되어야 하거든요.
특히 이런 온라인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나 SNS 계정을 압수해 수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진이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 누가 받아서 누구에게 다시 보냈는지가 기기 안에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낼 때 “휴대전화·SNS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막연히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써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가 탄탄해야 이후 가해자 특정과 유포 경로 추적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막막하시다면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단계 —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2단계: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 ‘한 번 퍼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가장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사진이 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퍼질지 모른다는 불안만큼 사람을 갉아먹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사진이나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사기관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 촬영물·유포물의 삭제 지원과 상담을 돕는 공공 지원 기관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는 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삭제 확인했다”는 말만 믿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을 진행해 보면, 이미 여러 매체에 복사되어 보관돼 있다가 안타깝게도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다시 유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모니터링은 한동안 이어 가셔야 합니다.

3·4단계 — 학교 독촉과 심리상담
3·4단계: 학교 독촉과 자녀 심리상담 — 절차와 회복을 함께
세 번째는 학교와 전담 조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독촉’이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런 사건은 사진이 한 번 퍼져나가면 그 피해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학교에서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어디까지 배포가 됐는지, 삭제가 확실히 됐는지 체크해 주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수사기관, 학교, 전문 지원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요청해서 진행하셔야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담받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성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 이런 일을 겪으면 더 큰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듭니다.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해서,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전문 기관에서 상담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절차를 챙기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착취물 처벌 수위
성착취물 처벌 수위 — ‘단순 소년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이 사건들이 상담도 많이 오고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영상을 올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아 두시는 것이 가해 측 보호자에게도, 피해 측 보호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작하거나 협박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히 그런 사진을 유포하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한 소년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행위 유형 | 알려진 법정형(아청법) | 자주 하는 오해 |
|---|---|---|
| 성착취물 제작·협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능 | “미성년자라 훈방되겠지” |
| 성착취물 유포·배포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받은 걸 옮긴 것뿐인데” |
| 단순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 |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 |
표에서 보시듯, ‘받아만 봤다’거나 ‘옮기기만 했다’는 행위도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사건에 연루됐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필요: 위 법정형은 영상에서 언급된 일반적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아청법 조문 번호와 적용 형량은 행위 태양·연령·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 측 보호자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영상이나 사진이 수사기관의 도움 아래 완전하게 삭제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알리면 경찰 조사는 안 받을 수도 있나요?
학교 성폭력 사안은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학교 신고와 경찰 조사는 별개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사진이 삭제됐다는데 정말 안전한가요?
“삭제 확인했다”는 안내만으로 안심하기는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여러 매체에 복사·보관돼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유포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한동안 모니터링을 이어 가시는 것이 좋고, 재유포가 우려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협박당해서 보낸 건데 우리 아이도 잘못인가요?
협박에 의해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그 정황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아이를 탓하기보다 피해 사실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법적 평가는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진을 받아만 봤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받아만 봤다’는 이유로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협조하시고, 정확한 형량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아이 심리상담은 꼭 받아야 하나요?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아이들은 성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 이런 일을 겪으면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 절차와는 별도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상담받도록 지원해 주세요. 아이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설득할지를 포함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