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6개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모두 들어 있는 원칙입니다.
- 다만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일반 예금 계좌와 같은 기준입니다.
- 회생 신청 원인이 투기성 소비이면 변제기간 단축(24개월)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 대전은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투자 자금의 출처나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서울회생법원, 한부모)은 미소명분 약 750만 원만 반영됐고 변제율 22.66%로 인가됐습니다. 변제기간은 24개월이 아니라 36개월이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잃고 빚이 남았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잃은 돈까지 다 갚으라고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잃은 돈 자체는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불이익이 몇 가지 있고,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로 진행한 사건과 6개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례
1. 코인 손실로 회생을 신청한 한부모 의뢰인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였습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 난 손실이 빚이 된 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부모는 변제기간을 줄여 주는 대상입니다.
원래대로라면 3년이 아니라 24개월만 갚으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요구했나요?
보정권고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코인 계좌의 잔고 현황과 최근 1년 입출금 내역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편파변제 금액, 도박·사치로 쓴 금액,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일반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코인이라서 따로 붙은 문구는 아닙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입출금 사용처를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코인·주식에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약 75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율 22.66%(일반 개인회생채권 원금 기준)로 2026년 5월 인가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변제기간이었습니다.
한부모였지만 투기성 소비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단축을 받지 못하고 36개월이 됐습니다.
청산가치
2. 손실금은 빠지고, 미소명은 잡힙니다
청산가치가 왜 중요한가요?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면 채권자가 받아 갈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에 내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그래서 청산가치가 오를수록 갚을 돈도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득과 상관없이 변제금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영되나요?
예외는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숨긴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돈이 남아 있는데 잃은 척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다 실패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실무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손실과 별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입니다.
누구에게 갔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편파변제인지, 소비했다면 낭비인지 따집니다.

거래내역으로 진짜 투자 손실이 확인되면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돈, 편파변제, 낭비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코인·증권 계좌도 일반 예금 통장과 똑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최근 1년 치 예금·증권·코인 계좌 거래내역과 현재 잔고를 요구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은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50만 원 이상이었고, 법원이나 회생위원에 따라 100만 원 등으로 다릅니다.
변제기간
3. 투기로 분류되면 변제기간에서 손해를 봅니다
변제기간은 원래 몇 년인가요?
법은 변제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합니다.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축 대상인데 왜 36개월이 됐나요?
실무준칙은 몇몇 경우에 변제기간을 보통 24개월로 줄여 줍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한부모,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원인이 투기성 소비(주식·가상화폐)이면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한부모였지만 이 사유로 24개월이 3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적용 여부는 단축 사유와 법원, 회생위원에 따라 다릅니다.
부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3년을 넘겨 갚게 하는 사유는 어느 법원에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우선권 채권 전액 변제, 최저변제액 제공 원칙 같은 것입니다.
부산은 여기에 도박·무분별한 투자 등 불성실한 소비가 한 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코인·주식 손실이 있으면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대전·수원에는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법원별 차이
4. 6개 회생법원 중 대전만 문구가 다릅니다
실무준칙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지금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 6곳입니다.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은 2026년 3월에 생겼습니다.
6곳의 실무준칙 제408호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 5곳은 문구가 같고 대전만 달랐습니다.

5곳은 손실금을 청산가치 산정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재산 은닉만 예외로 둡니다.
대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서를 붙였습니다.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았는지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내서 투자했거나, 이미 형편이 어려운데 무리하게 투자한 경우라면 대전에서는 손실금 일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원 | 손실금 청산가치 | 도박·무분별 투자로 기간 연장 |
|---|---|---|
| 서울·수원 | 반영 안 함 (재산 은닉만 예외) | 규정 없음 |
| 대구·광주 | 반영 안 함 (재산 은닉만 예외) | 규정 없음 |
| 부산 | 반영 안 함 (재산 은닉만 예외) |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 대전 | 원칙은 반영 안 함, 자금 출처·채무초과 상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규정 없음 |
그래도 회생을 해도 될까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 아닌 일반 주식·코인 투자 손실은 회생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전체 흐름입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손실이 커진 경우도 회생을 선택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신청할 법원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 사용처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청산가치가 불필요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으로 잃은 돈만큼 더 갚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6개 회생법원 모두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대전은 자금 출처나 투자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코인 계좌 거래내역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치 입출금 내역과 현재 잔고를 냅니다.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50만 원 이상이었고,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100만 원 등으로 다릅니다.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출금이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미소명분 약 75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청 전에 거래내역을 놓고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이나 한부모인데 24개월 단축이 안 되나요?
신청 원인이 주식·가상화폐 같은 투기성 소비이면 단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한부모였지만 36개월이 됐습니다.
적용 여부는 법원과 회생위원에 따라 다르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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