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 필승 준비물 3가지

30초 요약

  • 이혼 조정은 처음부터 신청하기보다 소송 중 재판부가 기일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
  • 재산명세표가 정리되는 변론종결 직전·후 조정이 성립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 조정 전 대리인과 상의해 ‘최대한 양보했을 때의 하한선’을 정해 들어가세요.
  • 감정 충돌을 줄이고 싶다면 분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 안 되면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고,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 — 필승 준비물 3가지

이혼 소송 중 조정기일이 잡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조정 시기와 성립률의 관계

이혼 조정,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성립률이 다릅니다

“조정기일이 잡혔다는데, 대체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제 경험상 이혼 소송 중에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잡아 조정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정이라도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꽤 달라져요. 재판부 성향에 따라 첫 기일 전에 조정기일을 잡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조정을 해 보게 하는 거죠. 이 경우는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이라,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을 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빚 같은 소극재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소송 초반 조정이 성립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사조사·재산조사가 모두 끝나고 변론을 종결하기 직전에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은데요. 이때는 양 당사자의 재산이 대체로 정리돼 있고 재산명세표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가 될지 대략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조정도 비교적 수월하게 풀리는 편이에요.

이혼 조정,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성립률이 다릅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준비물 ①② — 조정안과 판결 가능성

준비물 ①②: 조정안(하한선)과 ‘판결 가능성’ 검토

그렇다면 조정기일이 잡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준비물은 사실상 한 묶음입니다. 바로 ‘조정안’과 그 조정안의 ‘판결 가능성 검토’예요.

재판 중에 조정기일을 잡을 때는, 보통 변론기일 종결 시점에 재판부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재산만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면 결국 금액 다툼이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조정을 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다투거나 이혼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하고 바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정을 해 보기로 했다면, 저는 당사자께 ‘조정 하한선’을 정해 오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최대한 양보했을 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요. 예를 들어 “나는 곧 죽어도 1억은 받아야겠다” 같은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1억이 판결로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인지를 별도로 검토해 봅니다.

  • 판결을 받아도 1억은 어려워 보인다면 → 당사자와 의논해 그보다 낮을 가능성도 함께 짚어 봅니다.
  • 판결로도 1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보인다면 → “조금 더 높여서 들어가 볼까요?” 하고 금액을 다시 의논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로 조정장에 가지고 갈 조정안을 만드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실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기여도·재산 구성 등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통해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준비물 ①②: 조정안(하한선)과 '판결 가능성' 검토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준비물 ③ — 조정만의 조건

준비물 ③: 판결문엔 못 담는 ‘조정만의 조건’을 챙기세요

세 번째 준비물은 의외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조정으로만 가능한 조건’입니다.

일반적인 판결문에 들어가는 내용 외에, 조정에 따로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거든요. 판결로 결과를 받으면 반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조정은 양측 합의로 만드는 것이라 훨씬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 양육비: 아이들의 성장 정도에 따라 양육비를 변경하는 내용을 미리 넣어 둘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지급 시점: 내가 재산분할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 주되 양해를 구해 지급 시점을 뒤로 미루는 조건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판결문으로는 담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금액 외에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한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막상 조정장에서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다만 어떤 조건이 가능한지는 사안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리인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③: 판결문엔 못 담는 '조정만의 조건'을 챙기세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분리조정과 중간값 제시

조정장은 이렇게 진행돼요 — 분리조정과 중간값 제시

준비물을 다 챙겼다면, 이제 실제 조정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 두시면 한결 덜 긴장되실 거예요.

조정에 들어가면 보통 조정위원 두 분, 원고와 원고 대리인, 피고와 피고 대리인 이렇게 총 여섯 명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당연히 당사자만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엔 조정위원들이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후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 원하는 내용을 말하게 합니다.

이때 저는 분리조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처음 꺼내 놓는 조정안끼리 갭이 클수록 당사자들은 시작도 전에 감정이 상하시거든요. 한쪽은 1억을 생각하고 왔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1천만 원 드리겠다”고 꺼내 버리면, 열에 아홉은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 저 안 할래요” 하고 일어서십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위원께 “조정안을 준비해 왔는데 분리해서 진술해도 될까요?” 하고 분리조정을 제안드립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방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양측이 각자 안을 따로 말하면, 조정위원은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중간값에서 합의가 될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중간값이나 더 타당한 안을 낸 쪽에 가까운 값을 정해 양측에 제시하죠. 금액 차이가 작으면 성립 가능성이 높지만, 차이가 크면 시간이 길어져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가장 길게 했던 조정이 무려 10시간이었는데, 금액 차이는 놀랍게도 900만 원이었어요. 종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송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었던, 예외적으로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래 표로 두 조정 시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소송 초반 조정변론종결 직전·후 조정
재산 정보재산조사 전, 데이터 부족재산명세표 정리됨
성립률비교적 낮은 편비교적 높은 편
장점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음분할 금액 예측이 가능
유의점상대 재산 모른 채 협상 위험시점이 늦어 절차가 길어짐

위 표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다툼의 성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장은 이렇게 진행돼요 — 분리조정과 중간값 제시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화해권고결정과 2주의 시간

조정이 안 되면? 화해권고결정과 2주의 시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면요?” 충분히 걱정되실 만한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이 결렬돼도 사건이 곧장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차이 나는 금액의 중간값 정도로 화해권고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을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양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 화해권고결정: 송달일로부터 2주(이의기간) 내에 양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 내용대로 효력이 확정됩니다.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변론이 재개되거나, 종결된 사건은 선고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선고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이의기간·효력은 사안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조정이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시간을 두고 화해권고결정이라도 받아 고민해 보시면 상황을 비교적 빨리 종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조정은 조정위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절차이고, 위원들은 성립을 위해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안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조정에는 극단적인 다툼을 피하고 사건을 빨리 매듭짓는 장점도 분명히 있으니,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정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가사조사·재산조사가 끝나 재산명세표가 나온 변론종결 직전·후 조정이 성립률이 높은 편입니다. 재산 규모를 어느 정도 알고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재산분할 다툴 내용이 적거나 명확한 사안이라면 초반 조정이 빠른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조정에 갈 때 하한선은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최대한 양보했을 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정하시고, 그 금액이 판결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인지 대리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예상치보다 무리한 하한선은 조정 결렬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적정 하한선은 재산 구성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니, 구체적인 산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상대방 얼굴을 안 보고 조정할 수 있나요?

네, ‘분리조정’을 요청하면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조정위원과 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제시 금액 차이가 클 때 감정 충돌을 줄이고, 유리한 사정을 편하게 진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분리조정 진행 여부는 재판부·조정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대리인과 상의해 두시길 권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뭔가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때 재판부가 중간값 등으로 내려 주는 일종의 강제조정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라도 이의하면 다시 변론·선고 절차로 돌아갑니다. 이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시면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조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꼭 해야 하나요?

조정은 강제가 아니며, 의사가 없으면 선고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극단적 다툼을 피하고 양육비 변경·지급 시점 조정처럼 판결로는 담기 어려운 조건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득실을 함께 따져 보시는 것이 좋고, 판단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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