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보유 종목과 수량은 소장 접수일(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 주당 평가 금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산정 공식: 기준 시점 보유 주 수 × 변론 종결일 주당 가격 = 재산분할 대상 금액.
- 주식 현물 양도 의무는 없으며, 현금·대출 등 정산 방법은 자유입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란
대법원이 정한 기준 —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 이혼팀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빈번하게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이혼 주식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란, 재판에서 양측이 주장을 하고, 필요한 조회를 마치고, 반박까지 모두 완료하여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는 상태가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 이후 약 한 달 뒤에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근거: 대법원 판례 —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함
결론적으로, 주식의 보유 종목과 수량은 과거 시점(소장 접수일 등)으로 확정하되, 한 주당 가격은 재판이 최종 정리되는 시점의 시세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주식 폭락이나 폭등에 대한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 3가지 비교
재산분할 기준 시점 3가지 — 소장 접수일·별거일·변론 종결일 비교
재산분할에서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준 시점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수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실무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기준 시점 | 적용 조건 | 설명 |
|---|---|---|
| 소장 접수일 | 일반적인 경우 (가장 보편적) |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 기준으로 재산 파악 |
| 별거 시점 | 소장 접수 전 별거 기간이 길었던 경우 | 별거 이후 각자 재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한 경우 별거 시작일 기준 |
| 변론 종결 시점 | 소송 중에도 동거·경제적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 | 소송 진행 중 최종적으로 경제적 공동생활이 종료된 시점 기준 |
※ 기준 시점 결정은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기준 시점에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전체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특히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종목과 수량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탁결제원 조회와 금액 산정
한국예탁결제원 조회와 주식 금액 산정 절차
상대방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공식 조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상대방이 보유한 주식 종목명과 각 종목별 보유 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금액 산정 시 주식을 매수할 때 투입한 원금이나, 기준 시점 당시의 평가 금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수 있고, 추가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별 보유 주 수(기준 시점) × 현재 주당 가격(변론 종결일) = 재산분할 대상 금액
이 공식을 각 보유 종목에 적용하여 합산하면 전체 주식 재산분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기준 시점 결정과 보유 현황 확인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락·폭등 시 실무 대응
주식 폭락·폭등 시 실무 대응 — 2년 소송 사례 분석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한 실제 사건 중, 1심 소송 기간이 약 2년에 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재산분할의 실무적 쟁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을 시작한 시점에는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습니다.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이 상당했고, 재산분할 대상 금액도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2년의 소송 기간 동안 주식 시장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처음 투입한 금액 기준으로는 상당한 규모였지만, 변론 종결 시점에서는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복잡했던 점은, 당사자가 소송 진행 중에도 주식을 활발하게 사고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 시점의 보유 현황과 현재 보유 현황이 달라지면서 정리가 까다로워집니다.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 이후의 거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매매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주식을 반드시 현물로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금, 다른 재산,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하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폭락 시 투입 금액 기준으로 분할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투입 금액(매수 원금)이 아닌 현재 시점의 주당 가격이 적용되므로, 폭락 시에는 낮아진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폭등했다면 높아진 가격이 기준이에요. 구체적 상황에 따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 주식을 매도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대규모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주식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법원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증권 계좌에 보유된 모든 상장 주식의 종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은 별도의 조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주식 외에 펀드·ETF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네, 펀드와 ETF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평가 방법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양육 부담,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50:50에 가깝고, 외벌이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 예측은 개별 사안을 분석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