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이혼소송은 소장 접수 → 답변서 → 첫 변론기일 → 가사조사 → 재산명시·재산조회 → 2·3차 변론 → 변론종결 → 선고 순서로 흘러갑니다.
- 소장에는 이혼 여부·위자료·재산분할이 담기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이 함께 들어가요.
- 답변서를 냈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입니다.
- 가사조사는 한 번에 2~3시간, 여러 차례 진행되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변론종결 뒤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 선고기일이 잡히는 편입니다.

지금 이혼소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이 안 되신다면, 아래 흐름부터 머릿속에 그려 두세요.
소장과 답변서 — 출발선
소장과 답변서 — 소송의 출발선에서 무엇을 적나요?
처음 가 보는 곳도 가는 길과 방법을 알면 덜 두렵듯이, 이혼소송도 전체 지도를 알고 가면 한결 막막함이 줄어듭니다. 그 출발선이 바로 소장이에요.
소송은 소장 접수에서 시작합니다. 소장을 낸 사람이 원고, 그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야 하는 사람이 피고가 됩니다. 소장에는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담기는데요. 청구취지는 ‘이 소송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한다’는 결론을 적은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그 청구취지를 왜 인정해 달라는지 이유를 길게 풀어 쓴 내용입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이 청구취지에 대한 답이 ‘주문’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을 지급한다”가 청구취지라면, 그 1천만 원이 왜 정당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청구원인입니다.
소장에는 보통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을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까지 적게 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금액이나 양육비를 처음부터 딱 떨어지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만 적어 두고, 이후 재산 내역이 파악되면 변론종결 전에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통해 원하는 금액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소장에는 보통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 답변서 제출 기간(3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기간이라기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권고하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받은 서류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청구취지·청구원인에 대해 “맞다, 아니다”로 답하는 서면이에요. 피고가 처음 내는 서면인 만큼 공을 많이 들이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답변서 이후가 진짜 시작
“이제 끝인가요?” 답변서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답변서를 내고 나면 의뢰인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변호사님, 이제 끝이죠?”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 서면을 큰맘 먹고 냈으니까요. 하지만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으니,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피고라고 해서 방어만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나도 위자료를 받고 싶고, 재산분할도 받고, 아이들도 데려오고 싶다”처럼 오히려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다면, 답변서와 별도로 내가 원고가 되어 다시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고 상대방이 원고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거꾸로 제기하는 소를 반소라고 합니다. 이때는 피고가 반소원고가 되어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 글은 큰 흐름을 그리는 로드맵이라, 반소는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사안에 반소가 필요한지 여부는 받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이 함께 걸려 있어, 개별 상담으로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첫 변론기일 — 판사의 5가지 확인
첫 변론기일 — 판사가 확인하는 5가지와 재산명시 명령
소장과 답변서가 오가면 보통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면 판사님이 확인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미리 알고 가면 훨씬 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첫 기일에 확인하시는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원·피고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 현재 동거 중인지, 별거 중인지(별거라면 별거를 시작한 일자가 언제인지)
- 아이들의 양육 상황은 어떤지
- 향후 입증 계획(사실조회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 가사조사를 진행할지 여부
이 내용들은 첫 변론 전에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라고 하시는 판사님도 있고, 기일에 구두로 물어보신 뒤 변론조서에 남기기도 합니다.
또 첫 기일에는 재산명시 명령을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는 쉽게 말해 “지금 예금이 얼마 있으면 그 잔고를 제출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예금을 ‘언제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 그 기준 일자를 함께 정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이라면 별거를 시작한 날(가령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동거 중이라면 소를 제기한 시점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아 소 제기일 기준으로 잔고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정하는 식이에요.
다만 어느 날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볼지(=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 따라서는 두 시점 모두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판단은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일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혼인 파탄 원인에 다툼이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친권·양육권에 대한 의견까지 갈린다면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사조사는 별도 일정이 필요해 다음 재판기일을 잡기 애매하므로, 재판부가 “변론을 추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변론 추정이란 기일을 추후에 다시 지정한다는 의미로, 가사조사가 끝나는 무렵 법원이 날짜를 잡아 소환장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가사조사의 오해와 진실
가사조사, 어떻게 받나요? 자주 묻는 오해부터 정리
가사조사를 하기로 결정되면, 며칠 뒤 가사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이때부터 의뢰인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두 가지만 미리 알고 가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첫째, 일정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원고·피고·조사관 모두 가능한 날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이나 장사로 휴가를 내야 하는 분들은 조사관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가능한 일자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한 번 정한 날짜를 나중에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 처음 정할 때 반드시 내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신중하게 잡으세요. 또 재판은 10분이면 끝나기도 하지만 가사조사는 한 번에 2~3시간씩 걸립니다. 잠깐 다녀오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루 휴가, 적어도 반차는 예상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조사관도 보고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많이 미루기는 어려우므로, 최대로 미룰 수 있는 한도를 미리 협의해 두시면 내게 유리한 날짜를 잡기 쉽습니다.
둘째, 자주 받는 질문에 미리 답을 드릴게요. “상대방과 같이 조사받나요?” — 네, 보통 조사관과 나, 배우자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한쪽이 말할 때 비웃거나 말을 자르고 화를 내는 모습은, 조사관이 보고서에 그대로 적게 되거든요. 조사관은 인적사항, 직업, 학력, 연애·결혼·동거·별거 기간, 각자가 생각하는 이혼 원인, 그리고 소장·답변서에 적힌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을 듣습니다. 양육권·친권이 문제되면 아이들의 출생 후 양육 상황과 현재 양육 환경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아이를 만나기 위해 출장조사를 하기도 해요. 조사할 내용이 많다 보니 1회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2회에서 많게는 3~4회까지 진행됩니다.
재산조회와 재산명세표
내가 조사받는 동안 변호사는? 재산조회와 재산명세표
“제가 가사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님은 뭘 하시나요?” 이 질문도 자주 듣는데요. 사실 이 기간이 변호사가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첫 기일에 받은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우선 당사자 본인의 재산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재산명시 목록을 받았다면 그 목록을 기준으로, 더 들여다보고 싶은 상대 재산에 대해 재산조회를 진행해요. 예를 들어 증권계좌가 궁금하면 거래내역·입출금 내역 제출을 신청하고, 예금이 궁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을 특정해 거래내역 조회를 합니다. 몰랐던 부채가 튀어나오면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하므로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요청하기도 하고,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계좌나 퇴직금, 본인이 100% 보유한 법인 주식의 가치 평가·감정까지 이 시기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조사가 마무리될 무렵이면 1차적으로 재산 목록이 정리됩니다. 이때 원·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반영한 재산명세표를 만드는데요. 재산 내역 자체는 양측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각 항목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의견이 갈리는 항목은 비고란에 ‘불일치’라고 표시해 둡니다. 참고로 “100만 원 미만은 적지 말라”는 식으로 재판부마다 선호하는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재판부 기준을 알고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가사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와 변호사가 각각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첫 기일을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당사자(나)가 하는 일 | 변호사가 하는 일 |
|---|---|---|
| 첫 변론기일 | 이혼 의사·별거 일자·양육 상황 진술 | 재산명시 명령·기준일 확인, 입증 계획 정리 |
| 가사조사 기간 | 조사관 면담(회당 2~3시간, 2~4회), 양육환경 확인 | 본인 재산명시 제출, 상대 재산조회·감정 신청 |
| 가사조사 마무리 | 보고서 내용 확인 | 1차 재산명세표 작성·불일치 표시 |
표에서 보시듯, 나는 ‘사람과 양육’을, 변호사는 ‘재산과 입증’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흐름이 한눈에 잡힙니다.

2·3차 변론·종결·선고
2·3차 변론과 변론종결, 그리고 선고까지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그 무렵 2차 변론이 열리는데, 그 전에 양측 변호사는 앞서 만든 1차 재산명세표를 제출해 두죠. 2차 변론에 출석하면 가사조사 보고서와 양측 재산명세표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재판부가 “추가로 신청할 것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각 당사자가 추가 신청을 하거나 재판부가 궁금한 점을 요청하면, 보통 3차 변론기일 전까지 그 내용을 모두 마무리해 정리하라고 합니다.
3차 변론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재산에 대한 회신·조사를 끝내고 최종 재산명세표를 만듭니다.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소장에서 청구했던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피고도 반소를 했다면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변론종결 후에는 청구취지 변경도, 증거 제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낼 증거가 있거나 청구취지를 바꿔야 한다면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모두 해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준비가 안 되면 그날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기일을 다시 잡아 또 출석해야 하거든요. 양측이 더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재판은 종결되는데, 이를 변론종결이라고 합니다. 변론종결이 되면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고, 그날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 이 로드맵은 가사조사·양육환경조사까지 거치는 사건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한 큰 흐름입니다. 실제 소요 기간과 단계는 사안의 쟁점·자료·재판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화하지 마시고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냈으면 이혼소송이 거의 끝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본격적인 시작에 가깝습니다. 소장과 답변서로 양측이 한 번씩 주고받은 단계일 뿐, 이후 첫 변론기일, 가사조사, 재산명시·조회, 추가 변론과 선고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는 받은 서류로 가늠할 수 있으니, 막막하시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답변서는 30일 안에 꼭 내야 하나요?
소장에는 송달 후 30일 이내 제출이 기재되지만, 이는 신속한 진행을 위한 권고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늦어지면 사안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기간 안에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한과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가사조사는 상대방과 같이 받나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조사관과 나, 배우자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한 번에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1회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2~4회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투지 않고 차분히 답하는 태도가 중요하며, 준비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별거 중이라면 별거 시작일, 동거 중이라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두 시점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기준일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변론종결 후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편입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과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에는 증거와 청구취지를 모두 정리해 두어야 하므로, 마지막 변론 준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