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막는 3가지 전략과 최신 판례

30초 요약

  • 외도·폭력으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오랜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없거나 상대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최근 판례는 조금씩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①별거 장기화 방지 ②혼인 지속 의사 증거 ③변호사와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막는 전략과 최신 판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저에게 이혼해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저는 이혼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최지연 변호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최근 판례 흐름과 함께 정리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 — 원칙은 ‘불가’

유책배우자란 외도를 했거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을 말합니다. 대법원의 오랜 입장은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을 피워 부부 관계가 깨졌는데 “관계가 깨졌으니 이혼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을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을 때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또는 이미 수년간 별거로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법원의 분위기

완화되는 흐름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근 판례의 흐름은 조금씩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직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유책배우자라도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이혼으로 상대방이 심한 정신적·경제적 곤경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을 설명하는 장면
▲ 유책주의가 조금씩 완화되는 최근 판례 흐름을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이혼을 막고 싶다면 지켜야 할 3가지

현재 법리상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별거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별거가 너무 길어지면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세요. 부부 상담을 신청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세요. 상대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조정에서 법원은 “이혼이 기각되더라도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본인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답은 없으니,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이 가장 마음 편할지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지켜야 할 점을 설명하는 장면
▲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하는 최지연 변호사

반대로 내가 원한다면

내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반대로 “내가 잘못했지만 이혼하고 싶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협의이혼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별거 기간이 상당하고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혼인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예를 들어 수년간 별거로 부부 생활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별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부 상담 신청 등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를 남기며,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불리한가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별거가 너무 길어지면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오랜 별거와 상대의 혼인 계속 의사 부존재를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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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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