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국가 터널·도로 공사를 맡은 의뢰인 회사가 인접 토지 지하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가 소유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을 방어했습니다.
-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유권 제한, 철거 청구의 권리남용, 시공사의 점유·관리 부존재를 입체적으로 주장해 책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의뢰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소유자에게 일정한 제약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절대적이고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커서 소유권 행사가 더 크게 제약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터널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산과 경사면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접 토지 지하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침해라며 국가와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법원까지 이어진 3년간의 다툼 끝에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사업 앞에서 소유권은 어디까지인가
공익사업과 토지 소유권 제한, 손해배상의 기준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무제한의 권리는 아닙니다. 토지처럼 공공성이 큰 재산은 공익사업을 위해 그 행사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시설 설치나 사용에 대해 소유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제약은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이 토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하고, 토지 사용·수익을 방해한 것이 위법하려면 그 방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또 소유권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손해만 입히는 경우라면, 그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이 분쟁이 되다
터널 공사 지하 안전장치, 소유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경상남도의 한 지역은 지리산 일대에 터널을 내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함께 국도건설공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 회사는 시공사로 참여해 터널 인접 토지의 도로 건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뚫어 길을 내는 공사였던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는 산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인접 토지 지하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허락 없이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했으니 당장 철거해 원상복구하고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미 공사 중 한 차례 민원을 받아들여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안전장치를 최소 규모로 줄였지만, 소유자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국가와 의뢰인 회사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방어를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맡기셨습니다.
하나의 방어선으로는 부족하다
손해배상 책임을 입체적으로 다툰 방어 전략
토지 소유자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지하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며, 그동안의 사용이익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이에 맞서 여러 방어선을 겹겹이 세웠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되, 만에 하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사업 주체인 국가에 있지 시공사에 불과한 의뢰인 회사에는 없다는 점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묘지밖에 없어 지하 공간의 활용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의뢰인이 설치한 시설은 토지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애초에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둘째, 안전을 위한 시설이었고 이미 민원을 받아들여 설계까지 변경했으므로 그 방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소유자에게 아무 이익도 되지 않으면서 국가와 의뢰인에게 손해만 입히는 철거·손해배상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하다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주체는 국가라는 점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또 하나의 방어선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시설을 실제로 점유·관리하는 주체는 의뢰인 회사가 아니라 국가라는 점이었습니다.
도로 공사의 사업 주체는 국가이고, 의뢰인 회사는 공사를 맡아 시공한 시공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뢰인 회사가 그 시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시설을 관리·점유하는 국가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시작했지만, 책임이 인정되는 국면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투어야 했기에,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 상고기각, 의뢰인 회사 손해배상 책임 없음 확정
법원은 이 사건 터널 및 도로 공사에 높은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시설물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의뢰인 회사는 이를 철거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점유하는 국가에 책임을 인정하면서, 시공사에 불과한 의뢰인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유자의 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보더라도 의뢰인 회사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국가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복잡한 분쟁일수록 전략이 승부를 가른다
소유권 침해 손해배상 분쟁에서 얻는 교훈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와 국가 양쪽을 상대로 사실상 2 대 1의 구도에서 다툰,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토지 사용이익을 반환하게 된 국가가 그 부담을 줄이려 의뢰인 회사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뿐 아니라,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까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공익사업과 얽힌 소유권 분쟁은 소유권의 한계, 위법성, 권리남용, 점유·관리 주체 등 여러 법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토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해 다층적인 방어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나 공익사업과 관련해 뜻밖의 손해배상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공성이 커서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사용·수익 방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권리남용은 손해배상 방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유권이 있더라도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만 입히는 청구라면 권리남용으로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상에 묘지밖에 없는 토지의 지하 안전시설 철거를 요구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시공사도 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시설을 실제로 점유·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의 사업 주체인 국가에 책임을 인정하고, 시공사에 불과한 의뢰인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피고라도 책임의 귀속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소유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함께, 만약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주장까지 입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의 한계, 위법성, 권리남용, 점유·관리 주체 등 여러 법리를 사건의 사정에 맞게 구성해야 하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분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손해배상 분쟁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은 토지 소유자와 국가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까지 약 3년에 걸쳐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가 여럿인 분쟁일수록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