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폭, 피해학생이 한순간에 가해자로?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 3가지

30초 요약

  • 맞폭(맞학폭)은 내가 가해학생을 신고했더니, 그 상대가 도리어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맞신고하는 경우예요.
  •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생·보호자확인서를 ‘별도로’ 새로 쓰셔야 합니다.
  • 가해로 신고당한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질지 미리 상담받으세요.
  • 피해자일 때와 가해자일 때 변론을 각각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심의는 한 번에 같이, 또는 피해·가해로 나눠 두 번 진행될 수 있어요.

맞폭 — 피해·가해 동시 대응 3가지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맞폭이 발생하는 구조

맞폭이 뭔가요?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가 되는 상황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학폭 자체가 많아졌다기보다, ‘맞폭’이 많아져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폭, 흔히 ‘맞학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가해학생을 신고했는데, 나중에 그 가해학생 측이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봤다며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고소나 쌍방폭행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세요.

상황은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절차대로 학생확인서도 쓰고, 보호자확인서도 쓰고, 전담조사관도 만나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어 알려드린다”는 전화가 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신고했던 그 학생 측에서, 우리 아이를 역으로 가해학생으로 신고한 거죠.

물론 실제로 가해학생이 피해를 당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신의 가해학생 조치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맞폭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도 적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한 학생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쌍방폭행처럼 정도나 경위는 서로 달라도,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맞폭이 뭔가요?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자가 되는 상황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쌍방·시차 발생 사례

내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쌍방·시차 발생 사례

“우리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되죠?”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맞폭은 생각보다 다양한 모양으로 발생합니다.

첫째는 동시에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예요. 두 학생이 같이 서로 때린 쌍방폭행이 대표적입니다. 누가 더 세게 때렸는지, 먼저 시작했는지 그 정도와 경위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둘 다 폭행을 한 셈이라 양쪽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계속 욕을 해왔다고 해볼게요. 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B가 어느 순간 폭발해서 A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A는 B를 신체폭력으로 신고하고, 어느 시점에 B(또는 B 측)는 A를 언어폭력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사건은 서로 신고를 하더라도 학교 안에서 화해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보호자들도 “우리 아이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서로 분명히 괴롭힌 부분이 있으니” 하며 재발 방지에 집중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작년부터 맞학폭, 맞폭 사건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학폭 사건 자체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맞폭을 당했을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 세 가지를,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이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을까? 쌍방·시차 발생 사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대응 ① 확인서 별도 작성

맞폭 대응 첫째 — 확인서는 ‘별도로’ 새로 쓰세요

맞폭에 대한 대응은, 결국 내가 처음 피해학생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맞폭을 받는 것이니, 처음 사건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분들이 특히 더 잘 챙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서면입니다. 학교에서 내 자녀가 맞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시’의 의미예요. 기존에 피해자로서 제출하신 확인서를 수정하거나 거기에 몇 줄 덧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폭 당한 사건에 대해 완전히 별개로, 별도로, 새롭게 작성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우리가 피해자로 확인서를 쓸 때 그 내용을 다 썼는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피해 사건과 맞폭(가해) 사건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맞폭 사건의 확인서는 반드시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제가 채널에 별도로 올려둔 작성법 영상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별개의 사건에는 별개의 확인서”라는 원칙 하나만 기억하셔도 출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맞폭 대응 첫째 — 확인서는 '별도로' 새로 쓰세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대응 ② 형사 상담 선행

맞폭 대응 둘째 — 형사 문제로 번질지 미리 상담하세요

두 번째는 형사 문제입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한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꼭 미리 상담받으셔야 해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A가 B의 복부를 발로 두세 번 찼습니다. 그래서 B는 A를 가해학생으로 신고했죠. 문제는 A가 B를 맞폭으로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B가 지난주에 A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다녔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A가 B를 발로 찬 것은 폭행입니다. 그런데 B가 A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죠.

※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등은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학교폭력에서 이런 사안은 성폭력으로 분류되는데, 성범죄는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은 학교가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반면, 성범죄는 신고 의무가 있다 보니 입장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거예요. 위 사례에서 B 측 부모님은 맞폭 사실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무방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폭이 일어나면 보호자 혼자 모든 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학폭이 어려운 이유는 형사·민사·행정이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피해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두 개의 사건을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형사 위험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맞폭 대응 둘째 — 형사 문제로 번질지 미리 상담하세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대응 ③ 피해·가해 이중 변론

맞폭 대응 셋째 — 피해자·가해자 변론을 따로 준비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피해학생일 때와 가해학생일 때 각각 따로 변론과 변호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맞폭의 경우 심의를 한 번에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피해자로 한 번, 가해자로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애초 사건의 피해자이다 보니 “우리는 피해자니까” 하며 피해 보호조치에만 집중하시는 거죠. 보호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학생으로서 보호조치는 잘 받을 수 있겠지만, 가해학생으로서의 가해 조치 처분도 함께 남아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구분피해학생 측면가해학생 측면
내 아이의 지위처음 신고한 피해자맞폭으로 신고당한 가해자
목표피해 인정·보호조치가해 조치 처분 방어·경감
흔한 실수상대와의 합의에만 집중가해 변호를 뒤로 미룸
더 큰 위험형사·소년보호재판 처분 가능성

표에서 보시듯, 한쪽에만 무게를 싣다 보면 다른 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앞서 든 사례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 맞은 B 학생, 즉 폭행 피해학생이요. 이 친구에게 지금 더 중요한 건 폭행 피해 합의가 아니라, 카메라 촬영, 즉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한 변호입니다. 사건을 복합적으로 풀 때는 포커스가 가해 행위 변호에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피해 부분만 주장하시거나 피해자로서 합의하는 데만 매달리시더라고요. 그러다 자칫 소년보호재판에서 높은 처분까지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에서 받는 가해학생 조치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예요. 딱 절반씩 준비하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건에 따라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가해자로 맞신고당했어요. 확인서를 또 써야 하나요?

네, 별도로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사건과 맞폭(가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존 피해자 확인서를 수정·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사건에 대한 학생·보호자확인서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쓸 때 다 썼다”고 생각해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작성이 막막하시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맞폭을 당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의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가 얽히면 형사 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은 형사·민사·행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해로 신고당한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위험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몰래 촬영한 것도 학폭이 되나요? 폭행이랑 다른가요?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에서는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은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는 반면, 성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맞폭이면 심의를 두 번 받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가해 사건을 한 번의 심의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로 한 번·가해자로 한 번 나누어 총 두 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지위를 모두 대비해야 하므로, 통지받은 절차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담당 교육지원청 안내와 함께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피해 합의부터 하면 안 되나요?

피해자로서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다 가해 조치 방어를 놓치면 더 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나 소년보호재판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가해 행위에 대한 변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두 사건을 함께 놓고 개별 상담으로 전략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변호사의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