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빚 약 3,413만 원의 50대 기초수급 부부가 1심에서 면책불허가를 받았습니다. 즉시항고를 했고, 항고심에서 재량면책을 받았습니다.
- 1심은 1년간 대출·현금서비스로 받은 4,697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보낸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재산 은닉, 사기적 신용거래, 과다한 낭비라는 3가지 사유였습니다.
- 면책불허가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7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 항고심에서는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내역 소명표와 이체 내역으로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량면책(법 제564조 제2항)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면책불허가입니다.
파산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불허가 결정이 곧 끝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를 받은 뒤 즉시항고로 결정을 뒤집은 실제 사례와 그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1. 딱한 사정에도 1심은 면책을 거절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50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희귀 난치병으로 수술을 받은 뒤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배우자도 중증 질환이 있어 간호가 필요했습니다.
부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생겼습니다.
빚은 원금 기준 약 3,413만 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없었고, 생계비를 빼면 소득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면책이 거절됐나요?
핵심은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대출받은 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이것을 포함해 세 가지 사유로 면책을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빚으로 받은 돈을 배우자에게 넘겨 재산을 빼돌렸다는 재산 은닉입니다.
둘째는 갚지 못할 상황을 감추고 돈을 빌렸다는 사기적 신용거래입니다.
셋째는 1년 동안 쓴 돈치고 금액이 많다는 과다한 낭비입니다.
실제 면책불허가결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년간 4,697만 원을 대출·현금서비스로 받아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체했다는 것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 남아 있던 빚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1심은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재량으로 면책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자마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사건은 항고심으로 넘어갔고, 항고 법원이 다시 판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항고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습니다.
법원이 요청하지 않은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빙을 붙였습니다.
항고심에 낸 서면에는 실제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빚이 늘어난 원인은 수술 뒤 다리 마비로 일할 능력을 잃은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카드대금·생활비·보험료·대출 원리금에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항고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량면책을 했습니다(2025년 10월).
이 사건에서는 약 3,413만 원 전액을 갚을 책임이 면제됐습니다.

항고심은 불허가 사유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부의 건강과 근로능력 상실, 생활비로 쓴 생계형 채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파산 말고는 다시 일어설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함께 따졌습니다.
기간
2.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1주를 넘기면 끝납니다
면책불허가를 받으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법은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즉시항고를 하면 상급 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7일)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결정문을 받자마자 바로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재량면책이 무엇인가요?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법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64조 제2항).
불허가 사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참작해 면책한다는 뜻입니다.
1심이 재량면책을 거절했더라도 항고심은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박 방법
3. 은닉·낭비·사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은 모두 은닉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보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용처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1심이 요청하지 않은 사용내역 소명표를 만들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과 한 건씩 맞춰 돈의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돈은 기존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비로 나갔습니다.
부부가 생활비를 함께 쓰다 보니 배우자 계좌로 보낸 것이지 숨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낭비·사기라는 지적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낭비가 아니라 생활비, 병원비, 돌려막기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병원 진단서, 대출 변제 내역, 이자 납부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사기 부분은 판례로 다퉜습니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사기로 보려면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2010마227)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1심의 불허가 사유 | 항고심에서의 반박 | 낸 자료 |
|---|---|---|
| 재산 은닉 (배우자 계좌 이체) | 부부 생계비로 쓴 돈 | 사용내역 소명표, 통장 거래내역, 이체 영수증 |
| 과다한 낭비 | 사치·도박이 아닌 생활비·병원비·돌려막기 | 병원 진단서, 대출 변제·이자 납부 내역 |
| 사기적 신용거래 | 빚이 많은 상태에서 빌린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님 | 관련 대법원 판례 |
여기에 사정도 함께 호소했습니다.
빚이 생긴 원인은 다리 마비로 일을 못 하게 된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강 때문에 새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자료와 사정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대응 순서
4.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합니다.
- 결정문에서 어떤 불허가 사유를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족 이체가 문제라면 그 돈의 사용내역을 거래내역과 맞춰 정리합니다.
- 낭비·사기가 문제라면 진단서, 대출 변제·이자 납부 내역, 관련 판례로 반박합니다.
- 건강, 근로능력, 생계형 채무라는 사정을 모아 재량면책을 요청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면책불허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불허가 사례 자체가 드뭅니다.
그래도 받게 됐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고심에서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실무에서 실제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불허가를 받으면 파산 신청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불허가가 확정되면 빚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확정 전이라면 즉시항고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항고심에서 재량면책을 받았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면책불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7일)입니다.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기간이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배우자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보낸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이 생활비, 카드대금, 대출이자처럼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내역과 함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1심이 재량면책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항고심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항고심은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이 재량면책을 거절했지만, 항고심이 건강·근로능력·생계형 채무 등을 종합해 재량면책을 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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